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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증거법
저자 : 차동언
출판사 : 법문사
출판년 : 2007
ISBN : 9788918015644
책소개
차 례
제1장 들어가는 말 [1]
제1절 왜 公判中心主義와 傳聞法則인가? 1
제2절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9
제2장 公判中心主義의 論議 [11]
제1절 公判中心主義와 傳聞法則의 관계 11
Ⅰ. 公判中心主義의 개념 11
Ⅱ. 公判中心主義와 傳聞法則의 관계 16
제2절 公判中心主義에 대한 接近方法 17
Ⅰ. 比較法的․批判的 接近 17
Ⅱ. 證據法을 매개로 한 수사와 공판관계의 재정립 17
제3절 當事者主義에서의 公判中心主義 19
Ⅰ. 수사와 공판의 관계 19
Ⅱ. 當事者主義에서의 公判中心主義 20
제4절 職權主義에서 公判中心主義의 定着過程 22
Ⅰ. 公判中心主義 개념의 정립 연혁 22
Ⅱ. 糾問主義 시대의 수사 23
1. 직권주의에서의 수사 개념 23
2. 糾問主義 수사절차의 형성 23
3. 一般糾問과 特別糾問 24
Ⅲ. 독일의 개혁된 직권주의 수사절차 28
1. 독일 제국형사소송법의 수사절차 28
2. 독일 현행법상의 수사절차 30
Ⅳ. 公判中心主義의 着根 31
1. 直接主義, 口頭主義 도입 31 2. 集中審理主義 34
제5절 公判中心主義的 裁判의 比較 35
Ⅰ. 共 通 點 35
1. 口頭主義 35 2. 集中審理主義와 期日連續의 원칙 36
3. 辯論終結 후 卽日 判決宣告 36 4. 법정외에서의 변론금지 37
Ⅱ. 相 異 點 38
1. 피고인신문의 存否 및 피고인진술의 증거현출방법 38
2. 法廷外 진술의 證據能力의 差異 40
Ⅲ. 小 結 43
제6절 우리나라에서의 公判中心主義 논란 43
Ⅰ. 公判中心主義의 개념에 대한 혼란 43
Ⅱ. 日本에서의 논의 44
Ⅲ. 調書裁判論 46
Ⅳ. 수사단계에서 획득된 진술증거의 법정제출차단론 49
제7절 證據開示 52
Ⅰ. 논의 배경 52
Ⅱ. 外國의 立法例 52
Ⅲ. 證據開示와 증거법의 관계 55
제8절 새 刑事訴訟法에서의 公判中心主義의 구현 59
Ⅰ. 개 요 59
1. 證據開示제도의 도입 59 2. 公判準備節次의 도입 60
3. 被告人의 防禦權 강화 60 4. 集中審理主義 강화 60
5. 冒頭節次 및 證據調査節次의 정비 61
Ⅱ. 改正 내용 62
1. 證據開示制度 62 2.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68
3.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72 4. 集中審理主義 75
5. 冒頭節次 및 證據調査節次의 정비 76
제3장 傳聞法則 一般論: 比較法的 分析 [81]
제1절 傳聞法則의 意義 및 歷史 81
Ⅰ. 意 義 81
Ⅱ. 傳聞法則의 歷史 83
제2절 各國의 立法例 87
Ⅰ. 영 국 87
Ⅱ. 미 국 89
Ⅲ. 독 일 92
Ⅳ. 일 본 94
제3절 傳聞法則의 存在理由 및 適用要件 97
Ⅰ. 傳聞法則의 存在理由 97
1. 傳聞證據의 信憑性 97 2. 傳聞證據의 危險性 99
3. 人權保護와의 關係 100
Ⅱ. 傳聞法則의 適用要件 101
1. 진술증거 101 2. 要證事實과의 관계 101
3. 반대당사자의 이의(Objection)가 있을 것 102
제4절 傳聞證據의 範圍와 관련 爭點: 미국 연방증거법을 중심으로 103
Ⅰ. 전문증거(Hearsay) 103
1. 개 요 103 2. 非言語的 行動 103
3. 主張된 事實의 眞實을 立證하기 위하여 提出된 것이 아닌 진술 106
Ⅱ. 非傳聞證據(Non-Hearsay) 109
1. 개 요 109
2. 證人의 法廷外 陳述(Prior Statement by Witness) 110
3. 自 認(Admission) 115
Ⅲ. 傳聞法則의 例外 133
1. 개 요 133
2. 증인이 법정에 나온 경우(Availability)의 전문법칙의 예외 134
3.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못할 경우(Unavailability)의 전문법칙의 예외 135
Ⅳ. 再傳聞(Hearsay within hearsay) 136
Ⅴ. 傳聞證據와 對面權(the Right to Confrontation) 137
1. 傳聞法則의 例外와 合憲性(Constitutionality) 137
2. Crawford 판결(Crawford v. Washington, 541 U.S. 36) 141
제5절 小 結: 傳聞法則의 未來 143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傳聞法則 관련 論議 [145]
제1절 現行 刑事訴訟法 규정들의 체계적인 이해 145
Ⅰ. 證據 관련규정의 성립과정 145
Ⅱ. 職權主義와 當事者主義의 혼합에 따른 기본원칙의 변형 151
제2절 傳聞法則 관련 學說 및 大法院 判例 154
Ⅰ. 傳聞法則의 근거에 대한 학설 154
1. 反對訊問의 缺如에 그 根據를 두는 見解 154
2. 反對訊問權의 缺如 및 直接審理主義의 양자를 고려하는 견해 155
3. 信用性의 缺如에 그 根據를 두는 見解 155
4. 私 見 155
Ⅱ. 사법경찰관의 법정증언 對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56
1. 學 說 156
2. 316조 제1항을 無力化한 대법원 판결 162
3. 판례에 대한 비판 163
Ⅲ. 第3者의 법정증언 對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69
1. 쟁 점 169
2. 판례의 태도 170
3. 再傳聞陳述(Hearsay in Hearsay)에 대한 학설 171
4. 私 見 172
Ⅳ. 피의자진술서 對 피의자신문조서 175
1. 피의자진술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관계 175
2. 학설 및 판례 177
3. 私 見 179
Ⅴ. 형식적 진정성립의 실질적 진정성립 추정 폐기 180
1. 대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도537 판결 180
2. 진정성립이론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82
3. 판례에 대한 比較法的 검토 186
제3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傳聞法則 191
Ⅰ.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진정성립 규정의 객관화 191
1. 그 동안의 논의 및 각국의 입법 개관 191
2. 법률 개정경과 197
3. 법률안 개정내용 및 그 평가 199
Ⅱ.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규정 수정 202
Ⅲ. 전문의 진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수정 204
제5장 彈劾證據와 傳聞法則 [207]
제1절 검토배경 207
제2절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208
Ⅰ. 탄핵증거와 전문증거의 관계 208
1. 탄핵증거의 법리 208 2. 전문법칙과 탄핵증거 211
Ⅱ. 전문법칙과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관계 211
제3절 전문증거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 212
Ⅰ. 문제의 소재 212
Ⅱ. 학 설 213
1. 한 정 설 213 2. 비한정설 213
3. 절 충 설 214 4. 이 원 설 214
5. 私 見 214
제4절 피고인진술의 탄핵대상 여부 221
Ⅰ. 개 요 221
Ⅱ. 학설, 판례 221
1. 긍 정 설 221 2. 부 정 설 222
3. 私 見 222
제5절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224
Ⅰ. 조서와 진술의 증거능력 224
Ⅱ. 學說 및 판례 225
1. 학설의 검토 225 2. 판 례 227
제6절 彈劾證據에서의 조서의 진정성립 227
Ⅰ. 개 요 227
Ⅱ. 학설, 판례 228
1. 진정성립 불요설 228 2. 진정성립(서명ㆍ날인) 필요설 228
3. 私 見 228
제7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탄핵증거 229
Ⅰ. 개정경과 229
Ⅱ.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 230
제6장 映像錄畵物: 傳聞證據의 代案 [235]
제1절 映像錄畵物과 傳聞法則의 관계 235
제2절 英國에서의 영상녹화물의 활용 237
Ⅰ. 沿革 및 관련 法律 237
Ⅱ. 영상녹화 실무 240
1. 개 관 240
2. 녹음수사 실제현황 240
3. 녹음조사절차 241
4. 녹음조사의 예외 241
5. R.O.T.I.(Record of Taped Interview) 242
6. 법정에서 녹음테이프의 현출 243
제3절 美國에서의 영상녹화물의 운용 244
Ⅰ. 동 향 244
Ⅱ.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 245
Ⅲ. 실 무 245
Ⅳ.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미국 판례 개관 247
1. 개 요 247 2. 증거능력을 인정한 경우 248
3. 증거능력을 부인한 경우 250
제4절 다른 各國의 映像錄畵物 도입현황 252
Ⅰ. 영연방 국가 252
1. 호 주 252 2. 뉴질랜드 253
3. 캐 나 다 253
Ⅱ. 대륙법계 국가 254
1. 독 일 254 2. 프 랑 스 255
Ⅲ. 아시아 국가 255
1. 개 요 255 2. 대 만 256
3. 홍 콩 258 4. 일 본 258
제5절 우리나라에서의 映像錄畵物의 도입논의 260
Ⅰ. 정부법률안의 성립배경 260
Ⅱ. 영상녹화물에 대한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64
Ⅲ. 우리나라의 운영상황 267
1. 개 요 267 2. 관련규정 268
3. 시행현황 268 4.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형태 270
제6절 映像錄畵物: 傳聞證據의 對案 271
제7절 改正 刑事訴訟法에서의 映像錄畵物 규정 274
Ⅰ. 개정경과 274
Ⅱ. 映像錄畵物의 本證 사용문제 276
Ⅲ. 영상녹화물의 탄핵증거 사용문제 283
제7장 맺는 말: 未來를 향하여 [284]
제1절 公判中心主義 구현을 위한 韓國的 傳聞法則의 가능성 검토 284
Ⅰ. 刑事司法 전체체계와 관련성 검토 284
Ⅱ.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둘러싼 현실여건 및 실시노력 286
1. 현실여건 286 2. 실무상 실시노력 289
Ⅲ. 법정에서의 認定陳述의 受容問題 291
Ⅳ. 조사자증언의 현실성 검토 294
Ⅴ. 증거법과 수사의 安定性 297
제2절 열린 證據法을 향하여 301
참고문헌 309
부 록 316
판례색인 361
사항색인 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