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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기본연구 3
저자 : 김중권
출판사 : 법문사
출판년 : 2010
ISBN : 9788918083056
책소개
행정법통론과 행정작용법론 분야에서 저자가 그동안 발표한 논문 등의 글들을 나름의 체계로 집성한 책. FTA 체제의 등장으로 내외국법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의 활성화에 따른 행정법 적용우위가 불명확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개론
제`1``장 行政法의 對象과 範圍(公法과 私法의 區別)
Ⅰ. 公法과 私法의 區別의 意義
Ⅱ. 交互的 包容(包括)秩序로서의 公法과 私法
Ⅲ. 公法과 私法의 區別理論
Ⅳ. 公法과 私法의 適用領域: 법체제의 귀속 물음
Ⅴ. 判例上의 公法과 私法의 區別
제`2`장 行政行爲(行政處分)의 意義와 種類
Ⅰ. 行政作用法의 基礎
Ⅱ. 行政作用形式의 가늠잣대 -形式인가 實質인가?
Ⅲ. 行政行爲의 意義
Ⅳ. 行政行爲(行政處分)의 槪念的 徵表
Ⅴ. 行政行爲(行政處分)의 種類
제`3`장 住民登錄轉入申告拒否의 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Ⅰ. 처 음 에
Ⅱ. 問題의 提起
Ⅲ. 住民登錄轉入申告의 法的 性質에 관한 論議
Ⅳ. 住民登錄轉入申告에 따른 등록거부의 適法性 여부
Ⅴ. 맺으면서
제`4`장 私權形成的 行政行爲-行政行爲에 의한 直接的 私權形成
Ⅰ. 처 음 에
Ⅱ.私權形成的 行政行爲에 관한 論議의 現況
Ⅲ.公·私法의 交互的 包容秩序에서의 私權形成的 行政行爲의 位相
Ⅳ.私的自治와 私權形成的 行政行爲
Ⅴ.私權形成的 行政行爲의 意義와 類型
Ⅵ.私權形成的 行政行爲의 도그마틱적 諸 問題
Ⅶ.맺으면서-分節的 法認識에서 交互的, 融合的 法認識으로
제`5`장 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에 관한 小考
Ⅰ. 처음에 - 法治國家原理的 觀點에서의 問題提起
Ⅱ. 현행의 行政行爲瑕疵論 및 그에 대한 評價
Ⅲ. 論議의 出發點- 독일에서의 重大明白性說의 展開
Ⅳ. 重大明白性說, 특히 明白性 要求에 대한 批判
Ⅴ. 유일한 무효기준으로서의 瑕疵의 重大性의 意義(新重大性說)
Ⅵ. 맺으면서-後發의 利點
제`6`장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批判的 分析에 관한 小考
Ⅰ. 처음에-行政行爲瑕疵論의 現住所
Ⅱ. 行政行爲瑕疵의 意義
Ⅲ. 行政行爲의 違法事由의 分析 - 특히 무효사유를 중심으로
Ⅳ. 맺으면서-行政行爲瑕疵論의 改革
제`7`장 標準地公示地價決定과 收用裁決간의 瑕疵承繼認定의 意義
Ⅰ. 對象判決의 要旨
Ⅱ. 瑕疵承繼와 관련한 對象判決의 波及效果
Ⅲ. 關聯決定의 處分性과 관련한 對象判決의 波及效果
Ⅳ. 맺으면서-處分性認定의 逆說的 狀況
제`8`장 條文形式을 띤 告示의 處分性 認定에 따른 問題點에 관한 小考
Ⅰ. 對象判決의 要旨
Ⅱ. 처음에-問題의 提起
Ⅲ. 법형식과 실질과의 괴리상황에서의 법적 성질의 가늠잣대-形式인가實質인가?
Ⅳ. 현행 법제상의 告示의 性質에 관한 論議
Ⅴ. 對象判決의 檢討
Ⅵ. 맺으면서 1
제`9`장 公法의 作用形式으로서의 國家情報行爲
Ⅰ. 情報的 國家活動의 重要性 增大
Ⅱ. 槪念形成의 問題點
Ⅲ. 法的으로 制限받는 作用形式으로서의 情報行爲
제`10`장 行政自動化와 行政節次
Ⅰ. 처 음 에
Ⅱ. 行政自動節次의 槪念
Ⅲ. 行政自動決定의 槪念 및 性質
Ⅳ. 行政自動決定에서의 申請과 助言
Ⅴ. 行政自動決定에서의 通知
Ⅵ. 行政自動決定에서의 要式性
Ⅶ. 行政自動決定에서의 誤謬의 訂正
Ⅷ. 行政自動決定에서의 理由提示
Ⅸ. 行政自動決定에서의 聽聞
Ⅹ. 맺으면서
제2편 개별행정법Ⅰ
제`1`장 國務總理闕位의 公法的 問題點에 관한 小考
Ⅰ. ‘서리’ 맞은 ‘서리제’?
Ⅱ. 國務總理署理制에 관한 그간의 略史
Ⅲ. 政府組織法 제22조의 適用可能性 여부
Ⅳ. 大統領令인 職務代理規定의 適用可能性 여부
Ⅴ. 國務總理署理制의 違憲性 여부
Ⅵ. 國務總理署理의 職務行使의 範圍
Ⅶ. 맺으면서
제`2`장 人事交流計劃이 결여된 轉出決定(命令)의 效力에 관한 小考
Ⅰ. 事案의 槪要
Ⅱ. 原告의 主張
Ⅲ. 對象判決의 要旨
Ⅳ. 第1審判決(수원지방법원 2003.8.20. 선고 2002구합5079판결)의 要旨
Ⅴ. 抗訴審判決(서울고법 2004.9.15. 선고 2003누15968판결)의 要旨
Ⅵ. 問題의 提起
Ⅶ. 人事交流, 轉出決定과 轉入決定의 意義
Ⅷ. 地方公務員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人事交流에 관한 理解
Ⅸ. 當該事案에서 人事交流處分 즉, 轉出決定의 效力
Ⅹ. 맺으면서-行政法改革의 出發點·目標點으로서의 行政組織法
제`3`장 都市計劃條例의 規律(規定)의 範圍의 問題點에 관한 小考
Ⅰ.처음에 - 문제의 입법상황
Ⅱ. 都市計劃條例의 法的 性格 및 그 本質
Ⅲ. 委任條例의 認定의 公法的 問題點
Ⅳ. 都市計劃條例의 規律(規定)範圍의 물음
Ⅴ. 補論 - 위법인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의 방도
Ⅵ. 맺으면서-委任條例의 二重性에 대한 바른 이해
제3편 개별행정법Ⅱ
제`1`장 山林毁損許可의 法的 性質
Ⅰ. 事實의 槪要
Ⅱ. 原審(서울고법 1996.12.10. 선고 96구16799판결)의 要旨
Ⅲ. 對象判決의 要旨
Ⅳ. 評 釋
제`2`장 採石許可에 따른 適地復舊上의 山林所有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小考
Ⅰ. 事實關係
Ⅱ. 對象判決의 要旨
Ⅲ. 問題의 提起
Ⅳ. 原告의 申請權의 存否에 관한 檢討
Ⅴ. 맺으면서-拔本的 自己否定을 기다리며-
제`3`장 建築許可擬制的 建築申告와 一般的인 建築申告의 差異點에 관한小考
Ⅰ. 對象判決의 要旨
Ⅱ. 問題의 提起
Ⅲ. 建築申告의 법도그마틱적 位相과 建築法 제9조상의 建築申告의 法的 性質
Ⅳ. 擬制的 行政行爲에 관한 槪括的 理解
Ⅴ. 對象判決의 개개의 問題點 檢討
제`4`장 管理處分計劃에 관한 總會決議의 爭訟方法
Ⅰ. 對象判決의 要旨
Ⅱ. 問題의 提起-행정법도그마틱의 休耕地로서의 認可論
Ⅲ. 認可的 接近에 따른 檢討事項
Ⅳ. 管理處分計劃案(총회수립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民事訴訟의 可能性
Ⅴ. 管理處分計劃의 法的 性質
Ⅵ. 맺으면서-初期條件의 교정
제`5`장 用途廢止公共施設의 無償讓渡申請의 拒否에 관한 小考
Ⅰ. 事案의 槪要
Ⅱ. 對象判決의 要旨
Ⅲ. 問題의 提起
Ⅳ. 事案上의 該當條件의 法的 性質
Ⅴ. 독립된 無償讓渡申請의 차원에서의 접근
Ⅵ. 負擔의 變更申請의 차원에서의 접근
Ⅶ. 맺으면서-行政法發展의 停滯
제4편 개별행정법Ⅲ
제`1`장 公法上의 리스크操縱
Ⅰ. 리스크操縱의 槪念
Ⅱ. 公法的 리스크操縱의 類型
Ⅲ. 專門的 監視節次
Ⅳ. 包括的인 公(法)的 리스크操縱
Ⅴ. 間接的으로 행해지는 리스크操縱
Ⅵ. 高權的 리스크操縱의 유럽화
Ⅶ. 結 論
제`2`장 리스크行政의 대표인 醫藥品法에 관한 小考
Ⅰ. 머리말
Ⅱ. 醫藥品法上의 리스크決定의 構造
Ⅲ. 決定의 複雜性이 行政廳組織, 行政節次 그리고 司法審査에 미친 結果
Ⅳ. 一般行政法에 대한 刺戟(源)인 리스크行政
제`3`장 醫藥品法의 諸 決定에서의 判斷餘地에 관한 小考
Ⅰ. 責任歸屬問題를 위한 指標로서의 科學에의 適用指示
Ⅱ. 특히 技術安全法에서의 行政的 判斷餘地
Ⅲ. 醫藥品法에로의 移轉可能性
제`4`장 리스크行政에서 行政行爲에 의한 個別事件規律에 관한 小考
Ⅰ. 리스크행정에서 作用形式의 意義와 움직임
Ⅱ. 行政行爲를 통한 個別事件의 規律
제`5`장 環境影響評價가 결여된 行政行爲의 效力에 관한 小考
Ⅰ. 事件의 槪要
Ⅱ. 下級審判決의 要旨
Ⅲ. 對象判決의 要旨
Ⅳ. 問題의 提起
Ⅴ. 環境影響評價의 本質
Ⅵ. 獨逸에서의 하자있는 環境影響評價節次에 대한 權利保護
Ⅶ. 環境影響評價法制의 제3者保護規範性 問題
Ⅷ. 環境影響評價의 缺如나 不實이 독립된 쟁송취소사유인지?
Ⅸ. 環境影響評價의 缺如가 無效事由인지?
Ⅹ. 맺으면서-과도한 節次重視가 아닌 종합적 접근의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