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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
저자 : 남효순|이동진|이계정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0
ISBN : 9791130336688

책소개


이 책은 2014년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로부터 공동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이다. 공동소유에 관한 연구는 민법의 다른 분야들과 달리 깊이 있는 논의가 적은 분야이어서, 물권법정주의가 공동소유·준공동소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또 채권의 준공동소유와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와의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못하다. 이것이 공동소유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안한 계기였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과 요약/1
제2장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Ⅰ. 서 론 7
Ⅱ. 제262조·제263조 9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9
2. 검 토 12
Ⅲ. 제264조·제265조 20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20
2. 검 토 25
Ⅳ. 제266조·제267조 41
1. 제266조 41
2. 제267조 44
Ⅴ. 제268조·제269조·제270조 48
1. 현행규정과 개정논의 48
2. 검 토 52
Ⅵ. 결 론 61


제3장 우리 민법상 합유와 준합유의 강제
-학설과 판례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합유의 새로운 해석-
-물권 및 물권적 청구권개념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단초4-
Ⅰ. 서 론 67
Ⅱ.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에 관한 입법례 70
1. 독일민법 71
2. 일본민법 72
3. 스위스민법 73
4. 대만민법 76
5. 프랑스민법 77
6. 결 어 78
Ⅲ. 민법 제271조 제2항과 물권법정주의 79
1. 물권법정주의 일반 80
2. 제271조 제2항에 대한 통설의 해석의 문제점 83
3. 제271조 제2항에 대한 새로운 해석 84
4. 합유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 90
5. 합유물의 보존행위 91
Ⅳ. 조합재산의 소유형태와 조합계약의 자유 93
1. 물권편 제271조 제1항 제1문과 채권편 제704조의 관계 93
2. 조합의 소유형태에 대한 학설과 판례 94
3. 2001년 분과위의 개정시안과 2014년 민법개정위의 개정안 97
4. 결 어 98
Ⅴ. 물권법의 합유규정과 채권법의 조합규정의 충돌 101
1. 물권법과 채권법의 충돌의 영역 101
2. 제272조와 제706조(제2항·제3항)의 관계 102
Ⅵ. 채권(채무)의 준합유 110
1. 서 론 110
2. 채권의 준합유에 대한 입법례 110
3. 판 례 112
4. 채권의 준합유와 다수당사자의 채권의 관계 113
5. 채권의 준합유의 본질과 다수당사자의 채권과의 차이 118
6. 결 어 122
Ⅶ. 결 론 123

제4장 조합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의 채권의 귀속형태-준합유
-분할채권은 조합재산인 채권의 귀속형태가 될 수 있는가·-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Ⅰ. 판결개요 131
1. 사건의 개요 131
2. 소송의 경과 133
3. 대법원의 판결요지-파기환송 136
Ⅱ. 해 설 138
1. 쟁 점 138
2. 관련 판례 141
3. 관련 학설 144
4. 결 론 157

제5장 총유 규정의 개정 여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Ⅰ. 서 론 165
Ⅱ. 총유의 개념 167
1. 연 혁 167
2. 우리 민법상 총유의 의의 168
Ⅲ. 총유 규정의 문제점 172
1. 문제의 제기 172
2. 총유 규정이 법인 아닌 사단의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173
3. 총유 규정이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고 있는지 여부 177
4. 총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한 결과 183
5. 소 결 188
Ⅳ.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반론에 대한 검토 188
1. 문제의 제기 188
2. 총유 규정의 폐지에 대한 주요 반론과 그 타당성에 대한 검토 191
3. 소 결 201
Ⅴ. 총유 규정의 폐지와 비법인사단의 규율 202
1. 문제의 제기 202
2. 비법인사단의 부동산에 관한 대표자의 처분권 제한 공시 여부 202
3. 분배조항의 신설이 타당한지 여부 205
4. 해산 시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분과위안의 타당성 207
5. 사원의 연대책임 규정의 타당성 207
6. 소 결 208
Ⅵ. 결 론 209


색 인
판례색인 219
사항색인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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