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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와 법률 (케임브리지 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 (케임브리지 핸드북)
저자 : Nestor M. Davidson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1
ISBN : 9791130336770

책소개


제1부 공유경제 및 그 규제태양에 대한 이해
제1절 공유경제란 무엇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가?
1 우버 방식의 기업과 조직이론의 만남: 플랫폼 자본주의와 외주시스템의 재탄생 4
2 공유경제에서의 신뢰: 플랫폼으로 중개되는 동료 간 신뢰 21
3 규모와 공유경제 35
4 공유경제와 사회적 혁신 49
제2절 규제와 혁신 사이의 균형
5 코스와 플랫폼경제 68
6 택시, 택시스 및 차량운송산업의 지배구조 82
7 공유경제에서의 경쟁법과 그 한계 99
8 뉴욕시내 각 지역별 에어비앤비 사용 실태: 지리적 사용패턴과 규제상 의미 120
9 TNC 규제의 창의성 146
제3절 규제적 대응틀의 구축
10 다원주의와 규제적 대응책 162
11 적합한 규제의 모색: 공유경제형태에 따른 규제의 설계 179
12 면허체제와 플랫폼 기반 사업 사이의 관계 193
13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공유경제의 공동규제를 시장의 모습에 맞추기 위한 틀 207
14 도시 데이터와 플랫폼 도시 222
제4절 누가, 어떻게 공유경제를 규제해야 하는가?
15 공유경제의 활동 장소 238
16 공유경제의 규제에 관한 연방정부의 역할 256
17 공유경제에서의 주정부의 역할 269
18 공유경제에 대한 지역정부의 규제 290
19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305
20 공유경제에 대한 다층적 규제의 문제 : 플랫폼 조합주의와 사회연대적 경제의 관점 321
제2부 구체적 규제사안의 해결
제5절 고용노동법
21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분류 340
22 노동의 파편화 , 데이터 기반 지배구조 및 플랫폼경제의 근로조건 356
23 주문형 노동을 제 3의 고용 범주로 파악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고찰 (비교법적 관점 ) 371
24 더 공정한 공유경제의 두 가지 모델 387
제6절 조세법
25 공유경제의 조세 문제 :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 404
26 조세법 준수와 공유경제 421
27 공유경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과세제도 434
28 조세와 혁신 : 공유경제에 대한 사례연구 450
제7절 소비자보호 및 프라이버시에 관한 법
29 사이버법의 문제 466
30 플랫폼 구조와 브랜드 : 상표권 현대화의 기회 477
31 연결플랫폼과 강행적 대리법리의 적용 493
32 플랫폼경제에서의 약자 보호 508
제8절 반차별법
33 플랫폼의 정체성 위기 : 책임론, 차별문제 및 중개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론 528
34 공유경제의 친밀성과 평등성 541
35 차별행위와 단기임대차 555
36 공유경제와 유럽연합 반차별법 573

목차


이 번역서는 서울대학교 인공지능센터장으로 계시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님이 2018년 12월 4 일에 올린 페이스북 포스팅에서 시작하였다 . 해당 포스팅에서 고학수 교수님은 공유경제와 관련 하여 우리 사회에서 학술적인 논의는 없이 세력다툼만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 최근에 공유경제와 관련한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는 ‘Cambrige Handbook of the Law of the Sharing Economy’라는 좋은 책이 출간되어 있다고 소개해주셨다 .
포스팅에 소개한 책의 목차를 보니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현재 논의되는 대부분의 법 , 제도적 이슈들이 망라되어 있었다 . 우버나 에어비앤비로 표현되는 새로운 가치창출 조직에 대한 이슈 , 정 보를 가치로 전환시킬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혹은 디지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의 이해는 블록체 이니즘으로 표현되는 새로운 시대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학문적 엄밀성을 희생하더라도 집단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을 해서 우리 사회에 소개하자고 하였고 , 고맙게도 52명이나 되는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이 번역작 업에 지원해주셨고 , 최종적으로 34명이 참여하여 6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책을 빠르게 번역할 수 있었다. 다수가 번역작업에 참여한 만큼 용어선택이나 문장 등의 통일성을 기하는 것이 어려웠 다. 박덕희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프로 )가 많은 수고를 해주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특별한 감사를 드 린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 그 대부분의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영어로 발행되 는 현실을 감안하면 종전과 같이 엄밀한 번역작업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한국어로 번역하여 새로 운 정보의 개요나 주장을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원문 대조가 쉽게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그런 의미에서 블록체인법학회가 집단작업으로 이 책을 번역한 것은 새로 운 번역작업 형식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 당초 예정은 시작하고 6개월 이내에 작업 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번역자들이 여가시간을 쪼개어 작업을 하였고 , 감수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 어 1년 이상 지체되는 결과가 되었는데 이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공유경제는 단순히 현재의 시장경제의 일부에 새로 나타난 트렌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 오 프라인 경제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면서 오프라인에서는 불가능하였던 여러 새로운 시도가 가능 해지면서 여러 잠재력의 발현 중의 하나로 나타난 것이다 . 따라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모 든 자원을 가장 가치 있게 분배하고 사용하려는 요구가 계속될 것이고 ,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전 통적인 사적소유권제도에 대해서까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
공유경제는 다른 방향에서 보면 디지털정보네트워크경제라고 볼 수 있다 . 상품이나 서비스의 소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 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로 전환하고 있고 , 이러한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리를 블록체인기술 을 이용한 장부에 기재함으로써 해당 권리는 자본으로 진화할 수 있다 . 공유경제와 관련한 여러 법적 이슈를 잘 살펴보는 것은 새롭게 나타난 공유경제를 잘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하다 . 이 책의 번역은 이런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종전에도 FATF의 권고안 , 싱가포르나 미국의 암호자산 가이드라인도 협업을 통해 빠르게 번역하여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 앞으로 블록체인법학 회가 기존의 번역 , 출판 관행을 혁신하여 우리 사회가 원하는 지식과 정보를 빠르게 번역 제공하 는 조직으로도 발전하기를 기대하여 본다 .
참여해주신 블록체인법학회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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