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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헌법
100년의 헌법
저자 : 한인섭
출판사 : 푸른역사
출판년 : 2019
ISBN : 9791156121343

책소개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으로 탄생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100주년을 맞는 2019년에 새롭게 읽는
100년의 헌법, 100년의 대한민국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1987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헌법 100주년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
1919년 4월 10일, 29명의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중국 상하이의 한 다락방에 모여들었다. 밤샘 토의 끝에 새로운 국가를 만들기로 하고 4월 11일, 10개조에 달하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 함”이다.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으로, 민주주의를 국가 지표로 하겠다는 말이다. ‘공화국’은 군주 없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뜻이다. 그러니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임금 없는 나라다. 임금이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 군주국에서 민주국으로의 대전환을 못 박은 것이다.
100주년에 새롭게 읽는 대한민국 헌법
올해, 2019년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 의사를 세계만방에 알린 3ㆍ1운동이 발발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3ㆍ1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외교 활동의 동력으로 기능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정사의 시작을 알린 역사적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제정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이런 뜻깊은 해를 맞아 한인섭 교수(서울대학교 법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가 우리의 헌법에 내재된 여러 원칙과 가치를 씨줄과 날줄로 엮어 촘촘하게 들여다본 책을 펴냈다. 우리 역사 속에서 작동한 ‘헌법’과 ‘국가’와 ‘국민’의 이야기를 담은 《100년의 헌법》이다. 역사 속에서 법과 법률가의 의미를 찾고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개혁’을 위해 힘써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헌법이 국가의 주인인 주권자 국민의 것임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헌법 100년의 역사와 헌법 전문 및 조항의 참뜻을 되새긴다.

‘100년의 헌법’에 담긴 ‘100년의 대한민국’
저자가 63꼭지의 글을 통해 펼쳐 보이는 ‘100년의 헌법’과 ‘100년의 대한민국’ 속에는 3ㆍ1운동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각 조항에 담긴 의미가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포함되기까지의 역사가 있다. 1948년 제헌헌법 제정 과정에서의 우여곡절이 있다. 현행 헌법 전문에서 3ㆍ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4ㆍ19민주이념”의 참뜻이 있다. 현행 헌법과 6ㆍ10민주항쟁의 관계가 있다. 촛불시위가 촛불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저자는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소신을 피력하면서 헌법의 진정한 의미를 곱씹는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정부 차원에서 크게 대두된 건국절 주장을 돌아볼 때는 건국절 주장이 ‘헌법에 위배되고 실증적 사실과도 부합되지도 않고 역사 왜곡이고 역사의 단절을 초래한다’는 한 독립운동가의 일갈을 언급하며 건국절 논쟁이 단순한 역사학적 논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물을 모델로 배워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 논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설명할 때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궁극적 목적을 역설한다. 대체복무제에 대한 일각의 불만을 살필 때는 ‘헌법은 인권’이라는 언명의 참의미를 되새긴다. 1959년 경향신문 폐간 재판을 돌아보면서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라는 판사의 바탕을 강조한 대목은 최근 일부 판사들의 재판 거래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저자는 “헌법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이라 강조하면서 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100년의 헌법》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너와 나를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진정 민주공화국의 주인이라면, 내가 언제부터 주인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주인 자격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투와 희생이 있었는지를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러한 기본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집필한 후 저자는 자신의 느낌을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100년의 헌법》, 오랜 동안 제 맘속에 담아둔 책의 제목이었습니다. 10여 년 전에 발견한 보물, 〈대한민국 임시헌장〉. 거기서 출발한 대한민국과 헌법에 얽힌 떨리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이 책은 반드시 2019년에 내고 싶었습니다. 첨부터 경어체로 썼습니다. 대한민국은 3ㆍ1운동의 피흘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1919년의 그 마음, 1948년의 그 마음, 2016년의 그 마음들을 모아, 2019년 새롭게 펼치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으로 썼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으로 보냅니다.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여러분께 말입니다.” 저자의 바람대로 ‘100년의 헌법’이 지닌 맥박과 호흡을 여러 독자가 함께했으면 한다.

100년의 헌법―헌법 그 자체의 역사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1919년 4월 11일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전문 10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간단하지만 민국 헌법의 핵심이 두루 포함되어 있는, 이후 100년간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적인 헌법 문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2.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통치함
3.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ㆍ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임
4.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ㆍ언론ㆍ저작ㆍ출판ㆍ결사ㆍ집회ㆍ서신ㆍ주소ㆍ이전ㆍ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5.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음
6.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ㆍ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7.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화평에 공헌하기 위하야 국제연맹에 가입함
8.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9. 생명형ㆍ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10. 임시정부는 국토회복 후 만1개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대한민국 원년 4월 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통해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게 되었고, 전제왕조국가에서 민주국가로의 혁명적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인민이 “남녀ㆍ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게 되었으며, 태형과 사형이라는 반문명적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여러 차별 금지 중에서 “남녀”를 가장 앞세운 점, “공창제”를 없앤 점은 여성의 동등한 권리 강조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국민주권을 선언한 대한민국의 최초의 헌법 문서로서, 내용의 선진성뿐만 아니라 다른 헌법 문서와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 유일성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의 탄생, 민주공화제, 인민의 평등, 자유권의 보장, 보통선거제 등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장전으로서 커다란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를 되찾은 후 3년의 우여곡절을 거쳐 1948년에 제헌헌법을 만들고 정식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저자는 제헌헌법 전문의 초안자 유진오의 자필 초안 문구를 통해 당시 유진오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사 인식을 되돌아본다.
유진오 초안에서 주어는 “우리들 조선 인민은”이었다. 유진오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생각했음을 보여준다. 당시 우리나라 국호의 선택지는 “조선”, “고려”, “대한” 세 가지였다. 그중에서 “조선”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호가 되었다.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다른 명칭을 누르고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란 국호는 기미년에 2천만 민족의 피로 물들여 명명한 국호”이고, “이 국호로써 세계만방에 독립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또한 “3ㆍ1운동 이후로 30여 년간이나 승계하여 왔고”, “현금 국내에서 각 방면으로 사용”해온 “입에 익고 귀에 익은 국호”였기 때문이다. 즉 대한민국은 독립과 제헌으로 이어지는 상징의 중심축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유진오 초안의 “인민”은 “국민”으로 바뀐다. “인민”이 ‘공산당의 용어’라는 몇몇 국회의원의 문제제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유진오는 “인민이라는 말은 구대한제국 절대군권하에서도 사용되던 말이고, 미국헌법에 있어서도 인민people, person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시민citizen과는 구별되고 있다. 국민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인민을 의미하므로 국가우월의 냄새를 풍기어, 국가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자유와 권리의 주체로서의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반드시 적절하지 못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결국 제헌헌법 전문의 주어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으로 확정된다.
유진오 초안에서 3ㆍ1 관련 부분은 연필로 “기미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라고 적혀 있었다. 이것이 국회 입법심의 과정에서 “3ㆍ1혁명의 정신”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으로 정리된다. 대한민국이 “3ㆍ1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건립된 것이 아니라 “3ㆍ1운동” 자체로 건립되었다고 수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3ㆍ1이 원인이고 대한민국 건립은 그 산물이라는 점, 즉 선후관계와 인과관계가 한층 분명해졌다.

1987년 10월 29일 현행 헌법, 문민정부의 시작
1987년 4월 3일, 전두환 대통령은 ‘호헌선언’을 한다. 당시 헌법대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88올림픽이 끝난 뒤 개헌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호헌선언은 각계각층의 반발을 부른다. 여기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6월 민주항쟁이 시작된다.
범국민적 6월항쟁의 열기에 놀란 집권 측은 노태우의 ‘6ㆍ29선언’을 통해 양보안을 내놓는다. 6ㆍ29선언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의 요구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하고, 김대중ㆍ김영삼 씨 등을 정치해금하고, 언론자유를 보장하겠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한 개헌은 필연적인 수순이 되었다.
대표를 구성한 여야는 1987년 7월부터 8월까지 개헌 실무 작업을 진행한 후 9월 초 개헌안을 확정한다. 저자는 이 개헌안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이전까지의 개헌이 거의 대부분 일방적 폭거에 의한 개헌이었다면, 1987년 개헌은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이었다. 둘째,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 하지만 1987년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제왕적 요소가 가장 약한 편이었다. 셋째, 1987년 헌법이 확정되면서 개헌에 합의한 국회의원의 임기가 단축되었다. 저자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임기를 단축시키는 개헌에 동의했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개헌 압력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진단한다.
대통령의 권력 남용이 문제될 때마다 1987년 헌법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하는 방향의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곤 한다. 하지만 저자는 “1987년 개정한 헌법은 약간의 불비점과 문제점이 없지 않지만, 헌법 해석의 변천을 통해 나름 슬기롭게 보완ㆍ수정”하고 있다고 말한다. 나아가 ‘잘못은 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하는 데 있다’고 일갈한다. 사람 잘못을 가지고 헌법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00년의 대한민국―헌법에 담긴 대한민국의 역사

1919년 3ㆍ1운동, 국민이 주인 되는 대한민국 탄생의 원동력
우리 헌법 전문의 첫머리에는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대한민국의 유래이자 성립 근거를 담은 표현이다. 3ㆍ1운동은 대한민국 탄생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한 사건이다. 1948년부터 1987년까지 헌법이 9차례 개정되고 그에 따라 헌법 전문도 바뀌지만, “3ㆍ1운동”이라는 말은 빠진 적이 없다. 그만큼 3ㆍ1운동은 중요하다.
저자는 3ㆍ1절을 ‘한국독립선언일’이라고 정리한다. 1919년 3월 1일은 일제 식민지하의 ‘대한인’, ‘조선인’들이 전국 각처에서 ‘독립을 선언’한 ‘한국독립선언일’이라는 것이다. 전국각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평등하게 두루 참여하여 전개한 비폭력 만세운동이었던 3ㆍ1운동은 “이민족 전제”와 “5천년 군주정치”를 타파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무엇보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주인 되는 민국,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동력으로 작용했다.
제헌헌법 전문에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을 계승하여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쓰여 있는 것은 “3ㆍ1운동”이 지닌 이러한 역사적 가치 때문이다. 제헌헌법은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3ㆍ1운동이라는 사실, 3ㆍ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는 사실, 그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 1948년에 바로 그 대한민국을 재건한다는 사실, 그 대한민국은 민주독립국가라는 사실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1948년의 그 국가는 1919년에 기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제헌헌법의 3ㆍ1운동 인식은 현행 헌법에도 그대로 이어져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이라는 문구에 담긴다.

1960년 4ㆍ19,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의 이념
“4ㆍ19민주이념”은 현행 헌법 전문에서 “3ㆍ1운동”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4ㆍ19는 1960년 부정선거에 항거하고 이승만의 종신독재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혁명이었다. 그러나 4ㆍ19는 오랜 시간 헌법에서 그에 걸맞은 지위를 획득하지 못했다. 저자는 이러한 4ㆍ19민주혁명이 언제부터 우리 헌법 전문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4ㆍ19 오욕의 역사를 들여다본다.
1960년 4ㆍ19 이후 제3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의 근본적인 변혁을 꾀하다 보니 대대적인 헌법 개정(1960)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4ㆍ19”라는 단어는 헌법에 들어가지 않았다. 뜻밖에도 4ㆍ19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한 헌법 개정(제5차, 1962) 때 헌법 전문에 들어간다. 군사정변으로 민간정부를 무너뜨린 군사정권에게는 5ㆍ16에 대한 헌법적 정당화와 면죄부 마련이 최우선 과제였다. 5ㆍ16은 군사정변으로서 헌법을 파괴한 내란죄이자 군사반란죄가 될 중대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선 헌법 전문에 “5ㆍ16혁명”을 넣겠다고 작정한다. 그런데 5ㆍ16만 넣으면 너무 속보이니까 4ㆍ19를 끌고 들어온다. 개정된 헌법 전문에 “4ㆍ19의거와 5ㆍ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라고 써 넣은 것이다.
이후에도 4ㆍ19는 헌법 전문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다. 1980년 또 하나의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해 헌법 전문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신군부는 1980년 5ㆍ17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반대하는 광주 시민들의 민주항쟁을 군부를 동원하여 대량학살한다. 5ㆍ17을 혁명으로 미화하여 헌법 전문에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자 신군부는 4ㆍ19도 빼버린다.
1987년의 개헌 국면을 맞아 4ㆍ19의 역사적 의의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저자는 신용하 교수 등의 노력으로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문구에서는 4ㆍ19를 민주주의를 되살린 민주혁명으로, 그에 대적되는 이승만 정권 말기의 행적을 “불의”로 단정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 헌법 전문에는 두 개의 대사건, 즉 3ㆍ1과 4ㆍ19가 포함된다. 하나는 독립된 국민의 나라를 만들자는 국민 항쟁이고, 다른 하나는 정권의 독재화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 항쟁이다. 현행 헌법 전문에 이 두 대사건이 들어간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대한국민”이 그러한 민족적ㆍ민주적 저항정신을 계승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대전환
현행 헌법은 6월 민주항쟁으로 일컬어지는, 온 국민이 참여한 반독재항쟁의 승리로 만들어낸 헌법이다. 1961~1987년 동안 우리는 ‘군정’을 겪어야 했다. 선거가 중간중간 치러지긴 했지만, 권력의 원천은 군부였다. 민정처럼 보이던 시기에도 걸핏하면 계엄령, 위수령, 정보사찰, 고문, 조작 등 반법치적 강권 조치가 통치수단으로 동원되었다. 강성군정 시기도 있었고 연성군정 시기도 있었지만, 본질은 군정체제였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은 ‘고문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최루탄 없는 하늘 아래 살고 싶다’는 원초적인 갈망의 표출이었다. 고문과 최루탄으로만 지탱될 수 있는 정권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의지의 표현이었다. 권력은 군대의 총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주권재민의 의지는 ‘호헌 철폐, 직선제 개헌’으로 압축됐다.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서 총평해보면 그간의 성과는 괄목할 만하다. 쿠데타, 긴급조치, 계엄령, 최루탄은 거의 옛말이 됐다. 제도화된 고문도 사라졌다. 정보ㆍ공안기관의 문민화와 법치화도 진척되고 있다. 대통령도 더 이상 군림하는 절대자가 아니며, 일상적 비판의 과녁이 되어 있다. 비상체제에서 정상체제로, 철권통치에서 법의 지배로, 1인 절대체제에서 권력분립과 분산의 체제로 이행이 이루어졌다.
독재에서 민주화로, 군정에서 민정으로 이행하는 결정적 전환점을 마련한 해이기에 1987년은 우리 헌정사에서 매우 소중하다. 1987년 6월 10일이 ‘민주주의 도약의 계기가 된 역사적 사건’으로서 〈민주항쟁기념일〉로 공인된 것은 이 같은 소중함 때문일 것이다.

[책 속으로 이어서]
평등권은 현실적 차별뿐만 아니라 각종 편견과 맞서는 싸움을 통해 더욱 풍부해집니다. 헌법상 평등권이 있다고 해도, 실제로 그 평등권의 실현은 여러 사람들의 차별과 편견의 철폐 노력을 통해 확실하게 구현될 수 있습니다. ……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은 이를 위한 든든한 기준점이 되는 것이고요(286쪽).

투표 때엔 1인 1표로 평등한 것입니다. 투표 끝나면 허구한 날 때려 부수던 자들도 투표 앞두곤, 판자촌민 앞에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아부합니다. 평소에 군림하던 자일수록 투표일이 가까워지면 더 땅을 향해 고개를 숙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평등하게 설계된 “1인 1표”, 그걸 놓치고 불평등이 어쩌고 하는 사람은 불평등 운운할 자격이 없습니다(303쪽).

‘권력 앞엔 단호하게, 국민 앞엔 겸허하게.’ 이것이 판사의 바탕입니다. 단호하게 해야 할 권력에는 정치권력만이 아니라 경제권력, 언론권력 등이 두루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결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내려야 하지요. 하지만 판사의 권한이라는 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도구의 하나에게 주어진 책무일 따름입니다. 판사의 권한이 판사 맘대로일 리 만무합니다. ‘제대로 재판해야 할 공적 의무’일 뿐이라는 말이지요. 법리에는 문제 없다고 자신만만해하는 법관이 아니라, 늘 미흡함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지공무사至公無私의 자세를 견지하려 애쓰는 그게 진짜 판사입니다(329쪽).

세계에서 가장 헌법재판 기능이 활발한 국가 중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헌법재판을 통해 위헌 법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많은 법률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폐지되거나 교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거꾸로 선 법단계는 바로 선 법단계로 바뀌었습니다. 주먹보다는 법이, 명령보다는 법률이, 법률보다는 헌법이 우위에 서는 체계 말입니다.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의 실제 모습에 더욱 가까이 다가간 셈이지요(345쪽).

저는 가끔 ‘법은 나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되 가치를 지향해야 하고요. 〈질서〉라는 땅에 뿌리내리되, 〈정의〉를 줄기로 삼아 성장하고, 〈인권〉이라는 가치로 열매를 맺어갑니다. 하늘로 향해 좌-우-상-하의 절묘한 균형을 잡아내니 〈형평〉이라 하겠다는 거지요(347쪽).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대한민국 임시헌장
책머리에

Ⅰ부 민주공화국의 탄생, 헌법 한 세기

1장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01_오늘날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나요ㆍ
02_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03_대한 사람 대한으로

2장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04_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05_대한민국 탄생의 순간: 〈대한민국 임시헌장〉
06_1919년에 정말로 민주공화제가 확고했을까요ㆍ
* 상해임시정부ㆍ 대한민국 임시정부!
07_백범 김구 선생의 대한민국
08_“임시정부의 법통”이 헌법에 들어가기까지
09_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김준엽 선생의 기고)
10_〈대동단결선언〉과 〈조선혁명선언〉
* 대한민국의 연호: 민국→단기→서기
11_〈카이로선언〉은 어떻게 한국을 언급했을까
12_독립운동은 지는 싸움ㆍ

3장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3_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14_대한민국의 법통

4장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15_‘반공’이 대한민국의 국시ㆍ
16_〈국민교육헌장〉은 국민의 교육지표ㆍ
17_누가 유신헌법을 만들었는가
18_6ㆍ10 민주항쟁과 정치적 민주주의의 착근
19_1987년 6월 민주항쟁과 헌법
20_제6공화국 헌법ㆍ
21_1987년 개헌 과정의 특이성
22_촛불시위가 무혈명예혁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ㆍ
23_대통령의 영구집권 욕망,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Ⅱ부 주권은 국민에게

5장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4_헌법은 평등ㆍ자유의 공화적 복리를 담보하기 위함
25_촛불대연대, 〈주권자혁명〉의 시대로 행진하기
26_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이어야 한다)’
27_주권자와 봉사자

6장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8_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9_인민과 국민, 사람의 차이는ㆍ
30_저항권은 “극일부소수”의 주장ㆍ

Ⅲ부 헌법은 인권이다

7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1_인권이란 무엇인가
32_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33_인권은 “개인”의 권리입니다
34_‘신영복’이 ‘헌법’과 만날 때
35_인권, 채권에서 현금으로
36_천부인권, 누가 하늘인가
37_권리선언ㆍ 의무선언ㆍ
38_학생 인권 대 교권ㆍ
39_인권장전은 보증수표ㆍ

8장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40_도심광장에서 소란한 데모 좀 하지 맙시다ㆍ
41_약자들의 도심집회는 민주국가의 정상풍경
42_미국대사를 서울대 강당으로
43_양심적 대 비양심적
44_대체복무제 도입은 국민여론에 따르자ㆍ
45_사형의 법적 폐지로 나아갈 단계
46_고문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

9장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47_여자와 장애인은 판사가 될 수 없다ㆍ
48_헌법상 “균등”의 원칙
49_‘균등’ 하면 떠오르는 인물, 조소앙
50_“무상급식” 아닌 “의무급식”이다

Ⅳ부 투표가 세상을 바꾼다

10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51_세상을 바꾸는 한 표의 힘
52_투표, 가장 간편한 국민의사의 표현

11장 국회는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53_양원제ㆍ 단원제ㆍ
54_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꼬리가 머리를 흔들면 안 돼
55_대통령과 국회의 갈등

Ⅴ부 사법부와 소수의견

12장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56_돌을 던진 증거가 있습니까ㆍ
57_사법부 독립과 판사 맘대로ㆍ
58_홍일원 부장판사
59_한기택이라는 판사
60_소수의견은 왜 필요한가
61_법에도 위아래가 있다

13장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규범
62_법이란 무엇인가
63_법은 나무처럼

맺음말_훌륭한 민주국가 만들기는 우리의 손으로

주석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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