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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 세무회계원리
(요점) 세무회계원리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66225897 93320
- DDC
- 657.46-22
- 청구기호
- 657.46 ㅇ695ㅅ30
- 저자명
- 이병권
- 서명/저자
- (요점) 세무회계원리 / 이병권 지음
- 판사항
- 개정30판(2022)
- 발행사항
- 서울 : 세학사, 2022
- 형태사항
- 666 p. : 삽화 ; 26 cm
- 총서명
- 알기쉬운 회계학 시리즈 ; ; 제3권
- 총서명
- 회계학 강의 ; ; 3
- 주기사항
- 1·2급 및 중급 세무회계해설과 신고서 작성사례
- 일반주제명
- 세무회계
- 가격
- \34000
- Control Number
- bwcl:118730
- 책소개
-
2019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법의 일부분이 개정되었는데, 그 큰 줄거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인상되었다. 특히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지역내의 2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80%에서 85%로 높여 세부담을 강화했다.
둘째,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종료하고,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14%로 분리 과세하되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50%가 아니라 60%를 해 줌으로써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셋째, 금리인하 추세에 맞추어 가산세의 세율을 인하조정하고,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과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금리를 연 2.1%로 조정했다.
넷째, 상속 및 증여세의 신고세액공제율이 5%에서 3%로 낮추어졌으며, 개인사업자들의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다섯째, 작년에 이어 성실신고대상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연매출이 도소매업은 10억원, 음식업 및 숙박, 제조업은 5억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대상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