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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 Policy issues of smart city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 Policy issues of smart city / 김동욱 외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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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 Policy issues of smart city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91191503104
DDC  
711.4-23
청구기호  
307.76 ㅅ418ㄱ
서명/저자  
스마트시티의 정책 이슈 = Policy issues of smart city / 김동욱 외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윤성사, 2021
형태사항  
303 p. : 삽화, 도표 ; 25 cm
총서명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총서
총서명  
도서출판 윤성사 ; 102
주기사항  
공저자: 김경우, 김민천, 김성부, 김준형, 남태우, 류효종, 성욱준, 이영, 전삼, 정충식
주기사항  
2021 세종도서 학술부문
서지주기  
각 장마다 참고문헌과 색인(p. 301-303) 수록
일반주제명  
도시계획
일반주제명  
도시개발
키워드  
스마트시티 스마트시티정책
기타저자  
김동욱
기타저자  
김경우
기타저자  
김민천
기타저자  
김성부
기타저자  
김준형
기타저자  
남태우
기타저자  
류효종
기타저자  
성욱준
기타저자  
이영
기타저자  
전삼
기타저자  
정충식
통일총서명  
서울대학교 지능정보사회 정책연구센터 총서
통일총서명  
도서출판 윤성사 ; 102
기타저자  
유효종
가격  
\20,000-기증
Control Number  
bwcl:119232
책소개  
오늘날 세계 모든 나라는 급격한 도시화를 경험하면서 환경오염, 범죄율 증가, 교통 체증 및 주거 비용 증가 등의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대신에 기존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저비용으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 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 중에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모두가 다 도시 혁신의 새로운 모델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초반부터 제2기 신도시와 혁신도시, 행복도시 등 신도시 개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으며, 도시 개발 수요 역시 증가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2008년 3월에 법률 제9052호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유비쿼터스도시법, U-City법)」을 제정하고 2008년 9월부터 시행하였다. 이러한 유비쿼터스도시법에 명문화된 유비쿼터스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유비쿼터스 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U-City는 2008년 동탄, 흥덕 등 선행 2기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개발이 확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U-City 사업은 신도시 위주로 추진되었으며,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top-down) 사업 방식(정부 보급형)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기성 도시들의 특성과 상태를 반영한 솔루션 제시나 도시 구성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은 어려웠다. 2014년 이후 정부는 신도시 개발 시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는 형태에서 이미 구축된 첨단 인프라의 기능을 연계ㆍ통합하는 저비용 고효율적 문제 해결 방식으로 U-City 사업 성격을 전환시켰다.

이어서 2017년 9월부터 시행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법)」 개정으로 국내 스마트시티 정책이 크게 전환되었다. 우리나라의 스마트도시 정의는 스마트도시법 제2조 정의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이어서 스마트도시 서비스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행정ㆍ교통ㆍ복지ㆍ환경ㆍ방재 등 도시의 주요 기능별 정보를 수집한 후 그 정보 또는 이를 서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스마트시티 정책이 2017년 이전의 정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도시 문제와 신산업 창출을 위하여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에 기술 및 인프라적 논의와 개별 서비스 분야의 논의 등과 같은 결정된 아이템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을 발표하면서 ‘세계 최고 스마트시티 선진국으로 도약’이라고 하는 스마트시티의 비전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조성ㆍ확산’을 수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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