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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The)present and future of AI governance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The)present and future of AI governance / 김건우 ...
コンテンツ情報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The)present and future of AI governance
자료유형  
 동서단행본
ISBN  
9791198109279 94300
ISBN  
9791198109262(세트)
DDC  
303.483-23
청구기호  
303.483 ㄱ498ㅇ
저자명  
김건우
서명/저자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현재와 미래 = (The)present and future of AI governance / 김건우 편저 ;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한국포스트휴먼학회 [공편]
발행사항  
서울 : 파이돈, 2023
형태사항  
393 p. : 삽도 ; 21 cm
총서명  
포스트휴먼사이언스 = = PHS ; 07
주기사항  
부록: 1. 국내외 인공지능 윤리가이드라인의 현황, 2. EU 인공지능 법원(규제안) 2022 미국 연방의회 알고리즘 책임법안
서지주기  
참고문헌: p. 375-393
서지주기  
주석: p. 355-374
서지주기  
서지적 각주 수록
일반주제명  
인공지능
일반주제명  
윤리
일반주제명  
법제도
일반주제명  
거버넌스
기타저자  
한국포스트휴먼연구소
기타저자  
한국포스트휴먼학회
가격  
\20000
Control Number  
bwcl:123510
책소개  
지금, 인공지능윤리의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윤리적, 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기술 규제에 관한 현황과 방향은?
세계 주요 국가의 인공지능 규제 정책과 특징은 무엇이며 어떻게 법제화되는가?
알고리즘 규제의 원리와 구조, 내용은 무엇이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의 길은 무엇인가?

최근 등장한 챗GPT나 바드(Bard) 등으로 인공지능 시대는 성큼 다가왔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 기존 사회와의 마찰은 불가피하고 연착륙을 위한 규제는 필수적이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초래할 사회적, 윤리적 논의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지금까지 관련 논의는 특정 용도나 유형의 인공지능이 불러일으키는 특정한 쟁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의 방법이나 목표, 그리고 철학 등을 일반적 견지에서 다루는 글은 비교적 적었으며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이 책은 윤리적 관점과 법적 관점에서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에 대한 일반적, 총론적 차원의 논의를 다루면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바람직한 공존의 길을 제시한다. 즉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하여 “누가 규제할 것인가”, “무엇을 규제할 것인가”, “어떤 방법과 수단으로 규제할 것인가”, “무엇을 목표로 규제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관점과 철학으로 규제할 것인가”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그럼으로써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 그리고 제도를 세 축으로 하는 좌표공간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어디로 옮겨가야 할까를 고민할 기회를 제공한다. 본서의 모든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하여 각자의 문제의식과 진단, 그리고 해법을 내놓는다.

편저자 김건우 교수는 “인공지능 규제 거버넌스”의 ‘거버넌스’와 관련하여 “정치사회적 수단을 통해 현실에 관여(intervention)함으로써 일정한 사회 질서를 형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기성의 규제 및 관리 방안들을 넘어 한편으로는 절충적, 탄력적, 맥락의존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다른 한편으로는 융합적, 종합적, 포용적인 관점과 방법론을 발굴하고 구현해 나가야 함을 시사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 특히 규제의 주체와 대상을 날카롭게 구분하여 규제를 일부 관료나 전문가들만의 몫으로만 제한하지 않고 가급적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여 기술사회 전체 시스템의 질서나 관리의 틀을 능동적으로 생성해내는 것임을 강조한다. 물론 인공지능 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서술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관련하여 사회적, 윤리적 문제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일이자, 그러한 문제와 위험을 다루기 위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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