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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
저자 : 백태웅
출판사 : 창비
출판년 : 2017
ISBN : 9788936486112

책소개

아시아에도 인권체제는 있는가
유엔의 인권전문가 백태웅이 설계하는
평화와 공존의 아시아 인권공동체

이 책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은 오늘날 아시아의 지역통합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지난 수십년간 변화해온 아시아 인권체제를 규범·기구·이행이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다.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인권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치밀하게 타진한다.

저자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1980년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인권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인권법학자로서의 역량을 결합해 쌓아올린”(조효제) 저자의 남다른 이력이 세계 여느 지역에 비해 뒤처진 아시아 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발점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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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아시아에도 인권체제는 있는가

유엔의 인권전문가 백태웅이 설계하는

평화와 공존의 아시아 인권공동체



이 책 『아시아 인권공동체를 찾아서: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과 전망』은 오늘날 아시아의 지역통합이라는 흐름을 염두에 두고, 지난 수십년간 변화해온 아시아 인권체제를 규범·기구·이행이라는 세 측면에서 분석한 책이다. 아시아 전역을 포괄하는 인권체제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치밀하게 타진한다.

저자 백태웅 하와이대학교 로스쿨 교수는 1980년대 이른바 ‘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옥고를 치렀던 한국 민주화운동의 기수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인권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되어, 현재 유엔인권이사회 등 국제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사회운동가로서의 치열한 문제의식과 인권법학자로서의 역량을 결합해 쌓아올린”(조효제) 저자의 남다른 이력이 세계 여느 지역에 비해 뒤처진 아시아 인권법에 대한 문제의식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책은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23개국(남한·북한·중국·일본·몽골·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버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동티모르·베트남·방글라데시·부탄·인도·몰디브·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을 중심으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이런 의문들에 하나씩 답하면서 아시아 지역 인권체제의 발전을 전망한다. 저자의 전망은 낙관적이며,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담당할 역할과 위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아시아, 인권, 아시아적 인권



유럽과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는 인권 개념이 희박하고, 수준이 낮으며,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의 통념이다. 날마다 마주하는 현실과 지역 상황을 전하는 뉴스가 그렇고, 한편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인권재판소나 인권위원회가 없는 지역이 아시아이기도 하다. 유럽연합(EU), 미주기구(OAS), 아프리카연합(AU), 아랍국가연맹(LAS)처럼 중층적으로 발달한 지역공동체 기구를 중심으로 인권재판소·인권위원회·인권법원을 갖춘 다른 지역에 비해 아시아는 확실히 뒤떨어져 있다. 아시아의 이 같은 지체는 어디서 비롯하는 것일까? 아시아의 인권 개념은 어떤 것이었나? 현재 인권 상황은 어떻고 미래는 어떠할 것인가?

아시아 인권체제를 생각할 때 우선 떠오르는 것은 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의다. 아시아는 어디를 가리키며, 왜 통합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가? 아시아라는 이름은 유럽을 기준으로 동쪽을 가리키는 데서 유래했다. 즉 처음부터 지리적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모호성은 오늘날에도 이어져 아시아가 포괄하는 지역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 실제로 아시아는 지리적 인접성, 역사와 전통, 문화유산, 경제·정치의 상호연관성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고 이질적이어서 하나의 지역으로 묶기 어렵다. 동남아, 동북아, 서남아 같은 소지역의 명칭이 현실에서 자주 활용되는 이유다. 이런 모호함은 이 지역의 통합가능성, 지역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자체를 불투명하게 한다. 그러나 저자는 큰 이질성의 한편에서 많은 공통요소를 발견한다. 식민주의·반(半)식민주의의 경험, 전쟁 경험(2차대전·한국전쟁·베트남전쟁), 2차대전 이후 신생 국가 수립과 독재-민주화의 경험은 이들을 묶는 주요 기반이다. 지구화가 거세짐에 따라 이에 맞서 강화되는 지역주의는, 세계화로 대표되는 통합의 움직임을 부추기는 외부 요인이다. 따라서 유연하고 유동적인 개념으로 아시아를 바라볼 때 아시아 지역통합의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드러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아세안(ASEAN), 아셈(ASEM)처럼 이미 활동 중인 지역기구뿐 아니라 이어지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동체에 관한 논의 역시 이런 저자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이 책은 인권을 “모든 인간 존재에게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권리가 부여된다는 믿음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채택한 일련의 규범 및 가치”(73면)로 정의한다. 저자는 여기서 나아가 인권을 아시아의 맥락에 적용해 인권 개념을 확장하고 구체화한다. 인권은 조약이나 국제법 형식으로 국제사회가 채택한 규범이며, 무엇보다 아시아에서 인권은 아시아 내의 인식과 규범이 발전해 만들어진 산물이다. 즉 단순히 서구에서 태어난 외래 개념을 이식한 결과가 아니다. 인본주의 문화, 인간존엄의 개념은 아시아 사회의 종교와 철학에서 뿌리 깊게 인정되어온 것들이다. 물론 이는 근대적 인권의 형태와는 다르고, 오늘날 인권은 법적 개념에 더 가깝다. 그러나 인권이 서구의 철학 전통에서만 기원하지 않는 것은 명백하며, 서로 다른 문화들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태도는 현대, 특히 아시아의 인권을 말할 때 중요하다. 서구의 보편주의적 인권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아시아 인권체제의 지체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적 인권을 서구의 것으로 치부하고 자국의 권위주의 정권, 개발독재를 옹호하는 논리로 아시아의 특수성을 활용하기도 한다. 1977년 당시 싱가포르 수상 리 콴유(李光耀)가 제기한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강한 가족적 유대와 대가족제도하 구성원들의 책임감이 아시아적 가치이며 그것이 아시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이 주장은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미얀마의 아웅 산 수 치에 의해 권위주의 정권을 옹호하는 정치적 변명이라고 반박당한 바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역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며 1998년 동아시아공동체(EAC)를 제안했고 이는 2005년 동아시아정상회의(EAS)로 결실을 보았다.





아시아의 인권규범



이 책은 인권체제의 구성요소를 규범·기구·이행의 세가지로 나누고 각각을 분석한 다음 그들 간의 영향관계와 그것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시스템 접근법(system approach)을 따른다. 아시아의 유동성, 변화하는 국제정치 현실에 더해 인권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 데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제3, 4, 5장은 각기 아시아 인권의 규범·기구·이행을 다루는 가운데 2차대전 이후 느리지만 꾸준히 확대되어온 아시아의 인권보호 상황과 인권체제의 발전가능성을 탐색한다.

세계적으로 인권은 국제조약과 법으로 보호된다. 오늘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헌법은 인권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고유의 인본주의 전통이 뿌리 깊다 해도, 대개 서구 국가의 식민지·반식민지를 거친 아시아 국가들에서 인권규범의 발전은 서구보다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국내법에서 국제법이 갖는 위상은 나라마다 다르며, 스리랑카처럼 국제법의 위상이 국내법보다 낮은 나라도 있다. 인권조약의 비준율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치며(2016년 기준 세계 평균 84%, 동아시아 23개국 평균 78%) 조약 비준에 소극적이고 비준 뒤 조약에 따른 인권보호 활동도 취약하다.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자국 정치체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 비정치적 성격의 조약(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 등) 비준율이 정치적 조약(자유권규약,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의 비준율보다 높다(표 3.6, 3.7, 3.8 참조). 국제인권법을 채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타협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단 채택하고 나면 각국은 더욱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또한 사실이다.

헌법상 인권이 보장된다 해도 실제로는 보호받지 못하고 국익과 안보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항을 두는 경우도 많다. 1987년 이전까지 한국이 그러했고 오늘날 중국, 북한도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한국은 87년 민주화투쟁을 기점으로 90년대를 거치며 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로 변모했다. 중국은 2004년 헌법 개정 당시 규범과 실질적 보호 간의 이런 불일치를 인정한 것이 그나마 변화의 조짐을 보여주는 증거다. 북한은 1948년 이래 여러차례의 헌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제 기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북한 헌법은 집단주의·전체주의 의무를 시민들에게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해도 아시아에서 인권규범이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조약 비준율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감시와 통제 가운데 실질적 인권보호도 계속 강화되어왔다. 소지역 차원의 협력기구도 증가하는 추세다. 1967년 선언을 기점으로 설립된 아세안, 1985년 설립된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에 더해 아태경제협력체(APEC), 유엔이 후원하는 지역협력 워크숍 등이 그 예다. 형태는 아직 모호하나 지역 전체가 동의하는 인권규범을 향해 아시아는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통합과 아시아의 인권기구



아시아 지역통합은 지역을 포괄하는 인권기구 설립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 인권기구들이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험도 중요한 참조가 된다. 회원국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실질적 구현을 요구하는 평의회를 두고 그 산하 인권재판소가 상설 사법기구로서 강력한 정통성과 권위를 갖고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유럽의 사례는 모범적이다. 인권재판소를 갖고도 더 중층적인 지역 인권기구를 위해 분투 중인 아프리카의 노력은 유사한 처지에서 크게 참조할 만하다.

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더 각종 국제기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06년 설립된 유엔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2016년 기준 아시아 회원국은 13개국이다(208면 표 4.2). 그러나 기구 참여와 활동이 늘어났다고 해서 그들 국가가 실제로 인권 향상에 힘쓴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열악한 인권 상황과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국제기구에서 중국과 북한의 대표자들은 자국의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결의안을 기각시키고자 매우 적극적으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곤 한다. 혹은 특정한 정치적 의도에서 이웃 국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거나 국제 포럼을 이용하기도 한다. 일례로, 일본은 2차대전 당시 위안부와 강제노역 등 자국의 전쟁범죄와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북한의 일본인 납치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돌리고자 힘썼던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지역통합의 움직임은 1997~98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가속화되었다. 자연스럽게 지역협력은 경제발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금융협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안보를 이유로 창설된 아세안이 경제발전을 주요 관심사로 두게 된 배경도 마찬가지다. 특히 한중일이 FTA로 강력한 경제통합을 추구하면서 인권과 관련해 아세안과 아세안+3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한편으로 북핵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이 동북아 현안을 다루는 지역협력 메커니즘으로 진화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 지금은 북미관계가 경색되고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지만 긍정적 변화의 조짐은 언제나 존재한다.

아시아 지역통합은 현존하는 이런 흐름들이 여러 계기로 여러 방향에서 작동하며 점차 그 모습을 갖추어갈 것이다. 이것은 매우 역동적인 과정이며, 참여 주체들의 강력한 열성과 노력을 요구하기도 한다. 아시아 인권 향상의 주체들 가운데 지역 차원 NGO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아시아인권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법률가협회, 인권과 개발을 위한 아시아 포럼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인권가치 향상뿐 아니라 정부간 지역 인권기구 설립을 촉진하는 데에도 협력해왔다.







다양한 인권이행의 기제



수용한 규범에 따라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인권의 이행(implementation)이다. 인권규범을 이행하는 데는 지구적·지역적·일국적 수단이 종합적으로 동원된다. 유엔헌장과 국제조약에는 각종 이행 관련 조항들이 있고, 비준한 국가들은 이를 시행할 의무를 갖는다. 국제 인권기구들은 다양한 권한을 갖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인권 상황 정례 검토), 국가별·주제별로 중점적으로 이행할 사항들을 부과한다(국가별 수임·주제별 수임). 유엔은 아시아 국가의 인권규범 이행 방안의 하나로 국가별 수임을 상정하고 특별보고관을 임명해 해당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왔다. 1998~2007년 사이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의 인권 상황을 조사했는데, 북한의 경우 의견과 표현의 자유(2002), 종교나 신념의 자유(1999), 식량권(1999), 인권 전반(2004~)을 조사하는 특별보고관이 선임되었다. 또한 각국은 비준한 조약에 따른 인권 상황 보고서(당사국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약기구(위원회)들은 일반의견이나 권고의 형식으로 각국의 조약의무 이행 상황을 평가한다. 개인들이 개별 사안에 대해 조약기구에 청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민이 개별적으로 국제기구에 내는 청원을 달가워하지 않지만, 실제로 상당수 시민들이 청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296면 표 5.4). 한편 일부 동아시아 국가는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고 인권국가계획을 채택해 인권보장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기구의 힘과 계획의 실제 집행은 해당 국가의 정치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권위주의 성격이 강할수록 국가인권기구의 힘이 약하며 인권계획의 실행은 미미하게 마련이다.

아시아에서 인권규범의 이행은 법적 강제력을 갖지 못하는 규범 자체의 취약성, 해당 국가의 권위주의 정권, 빈곤과 경제우선 정책, 식민주의 유산과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이행기에 겪는 내부 갈등(전환기 정의transitional justice), 문화적·종교적 가치관의 충돌, 발전하지 못한 시민사회, 제한적인 국제사회의 영향력 등 여러 장벽이 있다.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기 한국이 고스란히 겪어왔고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이기도 하다. 이 난제들은 아시아에서 인권이행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며, 따라서 인권에 대한 정교하고 사려 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아시아 인권공동체, 희망의 싹을 발견하다



1996년 세계 NGO 가운데 9%를 차지할 뿐이던 아시아의 NGO는 이후 10년간 빠르게 증가해 2007년 16%에 이르렀다. 1980년대 유엔이 제안한 아시아 지역 단위 인권포럼은 이제 국제 NGO와 30개국 이상의 정부 대표들이 모이는 연례회의로 발전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다양한 인권기구들이 출현했다. 경제·안보를 기반으로 한 지역기구들은 속속 인권선언과 인권헌장을 채택하고 실질적인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과 대화에 참가하고 있다. 2차대전 이후 아시아 23개국의 인권 향상 과정을 고찰해 나온 여러 사실들은 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아시아 인권공동체의 기반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으며, 인권 개선의 목표를 공유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 네트워크가 이를 성공적으로 구축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금 출현하고 있는 아시아 인권체제는 매우 취약하지만 다양한 계기와 역동적 과정을 통해 제대로 기능하는 인권체제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전망을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아시아의 맥락에 유연하게 접근하고 아시아적 인권을 세심하게 성찰하는 태도일 것이다.

이 책은 인권을 키워드로 아시아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고 아시아 지역 인권체제의 미래를 전망하는 작업이다.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중요성이 더해가는 아시아의 역할, 특히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과 한국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보자는 제안이기도 하다. 한반도의 평화는 아시아 인권체제 전체의 발전에 핵심 조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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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한국어판 서문

기구명·협약명



제1장 서론



제2장 분석틀: 아시아의 인권체제

2.1 이 장의 목적

2.2 아시아

2.3 인권에 대한 시스템 접근법

2.4 아시아적 맥락에서의 인권

2.5 결론



제3장 아시아에서의 인권규범

3.1 서론

3.2 동아시아에서 인권규범의 분석틀

3.3 동아시아의 국내법 체계 속에서 국제법의 위상

3.4 동아시아에서의 국제 인권규범

3.5 국내법 체계에서의 헌법적 권리

3.6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에서 발전하고 있는 지역 인권규범들

3.7 결론



제4장 아시아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인권기구들

4.1 서론

4.2 유럽, 미주, 아프리카의 경험

4.3 전세계적 인권기구와 아시아

4.4 아시아 혹은 아시아-태평양의 지역기구들

4.5 아시아에서 소지역 제도들의 발전

4.6 성장하는 일국 내의 인권기구

4.7 NGO의 주도적 역할

4.8 인권기구 설립을 위한 전략

4.9 결론



제5장 아시아에서 인권의 실제적 보장

5.1 서론

5.2 아시아의 이행 메커니즘

5.3 아시아에서 인권체제상의 도전들

5.4 동아시아에서의 인권이행을 위한 협력적 접근

5.5 결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옮긴이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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