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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저자 : 브루스 액커만|앤 알스톳|필리페 반 빠레이스
출판사 : 나눔의집
출판년 : 2010
ISBN : 9788958101871

책소개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기본소득 급여와 사회적 지분 급여 두 제도 간의 논쟁을 담은 책. 기본소득 급여란,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말한다.



두 정책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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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기본소득 급여 vs 사회적 지분 급여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인 소득을 지급하라”

필리페 반 빠레이스(Philippe van Parijs)의 기본소득 급여는 모든 시민이 빈곤선 이상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일정 정도의 현금급여를 매달 지급하는 방안이다.



“모든 사람들은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브루스 액커만(Bruce Ackerman)과 앤 알스톳(Anne Alstott)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 있는 모든 성인들이 공평한 기회를 갖고 동일선상에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 자본주의 성장능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빈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모두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소득을 분배하여 부인부빈익빈 현상을 끊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선성장-후분배’ 중심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분배, 즉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이렇다할만한 방향을 제시하거나 괄목할만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점차적으로 심화된 부익부빈익빈 현상은, 단지 경제적 문제인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빈곤으로 인한 의료적 차별, 교육의 차별 등 다양한 불평등의 문제를 초래하게 되었다.



빈곤하지 않을 권리도 기본적인 인권이다!

반 빠레이스의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이 적절한 최소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한다. 어떠한 자산조사도 없이, 근로 등 부수적인 조건도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방안이다. 이는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빈곤해서는 안 된다는 확신을 담고 있으며, 빈곤하지 않을 권리 역시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기회의 평등도 국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액커만과 알스톳의 사회적 지분 급여는 모든 시민들이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자산’으로서 유의미한 정도의 충분한 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이들은 그 금액을 약 80,000달러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대학등록금으로 사용되거나 창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며, 이들은 이 급여를 매년 약 2%의 부유세를 통해 충당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 실제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했을 때 빈곤이 없는 좀 더 유토피아적 세계로 향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은 이러한 두 가지 발상에 기초한 학자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의 급여 수준은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액의 전체를 감안하면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사회적 지분 급여와 그 수준이 비슷하다. 다만, 어떤 방안이 더 의미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학자들의 의견이 갈리며,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적, 국민적 정서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불평등한 고용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준다!

기본소득에 좀 더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됨으로써 한순간에 급여를 탕진하게 될 가능성이 없으며,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지속적이라는 측면에서 지지한다. 또한 예술가, 문학가, 철학가 등 일정 수입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본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는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여성들로 하여금 반드시 고용관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자유를 준다고 주장한다.



청년기, 자신의 인생형성을 위한 거시자유를 제공한다!

사회적 지분 급여를 옹호하는 측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일정금액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지만, 기본소득이 성인이 된 시점에서 자신의 다음 인생을 계획하는 데에는 덜 효율적이라고 주장한다. 사회적 지분 급여는 성인이 된 시점에서 상당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부모의 경제력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원하는 공부를 더 할 수도 있고 개인사업을 꾸릴 수도 있는 자유를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중 기본소득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1.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운동은 자유주의의 폐해를 넘어서는 새로운 대안적 해법으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10년 1월 27일~29일 서울 서강대학교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 등의 주최로 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필리페 반 빠레이스 교수(Philippe van Parijs, 벨기에 루벵가톨릭대,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국제위원회)와 역자 중 한 명인 백승호 교수(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가 이 대회의 발표자로 설 예정이며, 그밖에 브라질 노동당 상원의원인 수플리시(Eduardo Matarazzo Suplicy), 독일 베를린 응용과학대 교수인 하인리히(Michael Heinrich), 한신대 강남훈 교수(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 대표), 사회당 최광은 대표 등을 비롯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문의: 권문석 010. 4260. 6539 / basicincomenet@gmail.com



2. 기본소득네트워크(cafe.daum.net/basicincome)

이 사이트는 ‘모두에게 기본소득을’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우리나라 기본소득네트워크 사이트이다. 기본소득네트워크는 본래 이 책의 저자 중 한 명인 반 빠레이스를 중심으로 구성된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asic Income Earth Network]에 동참하여 구성된 것으로 한국 사회 내 기본소득의 현실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기본소득과 관련한 신문기사, 논문 등 다양한 아티클을 볼 수 있으며, 사회당 기본소득위원회, 진보평론 등 관련 사이트 등을 링크해 두고 있다.

☎ 대표: 강남훈(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nkang@hs.ac.kr



3. 사회당(www.sp.or.kr)

1998년 청년진보당으로 출발하여 배제없는 경제, 사회적 공화국, 만인의 참여와 소통이 보장되는 역동적 시민사회의 수립을 목표로 하는 사회당은 어느 정당보다 먼저 ‘기본소득’ 논의를 도입하였다. 2009년 2월 당내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하고, 2009년 11월 ‘사회구성원 모두의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라는 제목의 기본소득 부속강령을 채택하는 등 국내 기본소득 논의에 힘을 보태고 있다.

사회당 최광은 대표는 기본소득네트워크(BIEN)의 평생회원으로, 2010년 2월에는 ‘기본소득 모델의 이해와 한국에서의 도입 가능성 연구’(한신대 국제평화인권대학원)라는 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금번 에서 발표자로 나선다.

☎ 대표: 최광은 02) 711. 4592 / gwange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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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서문

역자 서문



Part 1. 두 가지 제안: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chapter 1 기본소득: 21세기를 위한 명료하고 강력한 아이디어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2 왜 사회적 지분인가?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Part 2. 평가와 비판



chapter 3 시민급여와 온정적 간섭주의

_ 스튜어트 화이트 (Stuart White)

chapter 4 기본소득, 사회적 지분 급여, 계급분석

_ 에릭 올린 라이트 (Erik Olin Wright)

chapter 5 시민권의 민주화 : 기본소득의 장점

_ 캐롤 페이트만 (Carole Pateman)

chapter 6 사회적 지분 급여의 실행: 영국의 사례

_ 줄리앙 르 그랑 (Julian Le Grand)

chapter 7 스웨덴식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무엇이 우선인가?

_ 바바라 베르그만 (Barbara R. Bergmann)

chapter 8 기본소득보장이 빈곤과 소득분포에 미치는 영향

_ 어위 가핑켈 (Irwin Garfinkel), 치엔-청 후앙 (Chien-Chung Huang),

웬디 나이디히 (Wendy Naidich)

chapter 9 CIG, COAG, and COG: 논쟁에 관한 비평

_ 가이 스탠딩 (Guy Standing)



Part 3. 제안자들의 반론과 종합



chapter 10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 급여: 재분배의 새로운 디자인으로 무엇이 더 적합한가?

_ 필리페 반 빠레이스 (Philippe Van Parijs)

chapter 11 거시자유(Macro-Freedom)

_ 브루스 액커만 (Bruce Ackerman), 앤 알스톳 (Anne Alst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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