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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인권의 지평 (새로운 인권 이론을 위한 밑그림)
저자 : 조효제
출판사 : 후마니타스
출판년 : 2016
ISBN : 9788964372456

책소개

『인권의 지평』은 20세기에 형성된 특정한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인권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일반 사회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도록 하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인권 달성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권을 호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개별 권리를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인권을 달성하려는 노력보다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훨씬 더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나는 믿는다.”

◆ 인권 달성의 근본 조건을 탐색하는 우리 시대 인권 교과서
◆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말하는 민주주의 인권론
◆ 20세기 현대 인권 담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인권 이론의 지평을 열다

인권은 전문가들이 법제화를 통해 개별 권리를 보호하려 애쓰는 것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이 책은 20세기에 형성된 특정한 인권론의 한계를 넘어 인권 이론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인권의 일반 사회 이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첫걸음이다.
인간의 자유와 존엄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두도록 하는 대안적 인권 이론을 제시한다.
“이곳에 이유 같은 건 없어.” _아우슈비츠 수용소 순찰대원
“반드시 이유를 물어야 합니다.” _홀로코스트 생존자
▶▶▶ 진상을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해도 왜 인권침해는 계속 발생할까?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_로마 격언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하라.” _조세프 로트블라트(핵물리학자, 1995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첫째, 전쟁이 없어야 한다. 전쟁이 있다면 우리 같은 일이 앞으로 안 생긴다 할 수 없을 것이다.” _김복동 할머니(일본군위안부 출신 평화운동가)
▶▶▶ 국제 인권 규범에 왜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것일까?

“권리를 다 합해도 그것이 곧 인간 존엄성은 아니다.” _볼프강 디트리히
▶▶▶ 인간 존엄성은 ‘우리 시대’에 무엇을 의미할까?

“사악한 환경이나 부도덕한 관행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있다고 믿지 말라. 법을 지나치게 믿거나 법에 의존하려고도 하지 말라. 처방 차원에서 탄생한 제도는 적의 손아귀에 들어가기 쉬우며, 오히려 탄압의 도구로 악용되기 십상이다.” _루이스 브랜다이스 미국 전 연방대법관
▶▶▶ 인권, 즉 인간의 ‘권리’를 법적 요구 자격으로만 이해해도 될까? 그렇다면, 인권을 보장할 법과 제도를 잘 만들고 잘 지키는 것으로 충분할까? 인권 보장 법체계가 정교해지고 전문화되면서 더 작아진 대중의 목소리는 어디 있을까?

“인류의 정치적 과제는 효율적 경제, 사회정의, 개인의 자유를 결합시키는 것이다.” _존 메이너드 케인스
“모든 이가 지나치지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양분을 섭취하고 운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건강 비결이다.” _히포크라테스
▶▶▶ 인권을 침해하는 근본 원인과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 조건은 무엇일까?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외적으로 인권의 제도화가 진전되면서 인권의 도구적 역할만이 주로 부각되고,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의 중요성과 의미가 쇠퇴한 것은 심각한 손실이다. 인권이라는 명칭을 내건 법과 제도만 시행하면 인권이 보장되리라고 믿는 단순 논리는, 인권이 마치 복잡한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다는 맹신을 불러오기 쉽다.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권만을’ 추구하면 협소한 의미에서 개별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렵다. 이 점은 극히 중요하며 이 책의 전체 논증을 관통하는 핵심 주장이다.

‘왜’라는 질문이 없는 한 비극은 반복된다

2015년 9월 터키 보드룸 해변에서 세 살 난 어린아이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시리아의 쿠르드계 남자 아이였고 이름은 아일란 쿠르디였다. 그 모습이 담긴 사진이 전 세계로 전해지자 시리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면서 사람들의 즉각적인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한 국제 인권 단체들이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시리아 난민 수용을 둘러싸고 유럽연합과 터키의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은 난민들이 하루하루의 생을 이어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나은 삶을 꿈꾸게 하기엔 부족하다. 게다가 국가 간 이해관계가 얽혀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여전히 시리아는 해법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편,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에서는 어머니와 두 자매가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발생했다. 부실한 사회복지 안전망이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보완하고자 같은 해 12월 을 비롯한 3개 법안이 수정되거나 새로 제정되었다. 그럼에도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비극은 반복된다. 시리아 난민 문제나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따른 빈곤 문제 모두,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각적 대응 및 법제화가 시도되었지만, 그에 앞서 제기되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 즉 이 같은 문제는 과연 왜 발생했는지를 묻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구체적인 인권침해에 분노하고 이를 막고자 애쓰고 있음에도 왜 여전히 사회는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이런 질곡에서 벗어나려면,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 지금과는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던질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

도구적 인권론 : 20세기 현대 인권 담론의 한계

이제 ‘인권’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호명되며, 여러 인권 단체 및 관련 기구에서 많은 이들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인권이라는 렌즈로만 사회문제를 파악하고, 인권의 방법론으로 인권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인권 중심주의 경향도 생겨났는데, 이에 따라 인권의 도구적 역할, 즉 법과 제도의 형태로 구체화된 인권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보장한다는 입장이 국내외적으로 인권 운동 및 인권 담론의 주류가 되었다. 성문화된 규범에 근거해 구체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해 위법성을 밝히고, ‘처벌-시정-방지책 마련’이라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흐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인권이라는 명칭을 내건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것만으로 인권이 보장되리라고 믿는 단순 논리는, 인권이 마치 복잡한 사회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만병통치약과 같다는 맹신을 불러오기 쉽다. 게다가 인권을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 차원의 조건들을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인권만을’ 추구하면 개별 권리조차 보장받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전쟁 자체처럼 법제화되기 어려운 이슈는 인권 운동에서 외면되거나 애초에 의제로 포함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처럼 저자는 인권의 도구적 역할만이 주로 부각되고, 내재적·표출적 역할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가 쇠퇴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개별 권리의 침해를 법 제도를 통해 가시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도구적 인권의 입장에서는 단기적 결과의 도출이 중요하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종결하는 것을 지향한다. 도구적 인권은 확정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제도와 정책의 형태로 표현하기가 쉽다. 또한 직접적 인권침해, 긴급한 인권 상황, 사람들에게 본능적인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신체적 안전의 유린, 직관적인 불의감을 초래하는 부당한 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유용하다.

내재적·표출적 인권론 : 다른 고민, 깊은 성찰

반면에 내재적·표출적 인권은 보편적 인간 존엄성을 민주정치의 궁극적 목표로 승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때 단기적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부차적인 목표에 불과하다.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인권 원칙을 선포하고, 이를 국가의 존립 근거로 설정하며, 민주정치 과정을 통해 이를 지향하는 것에 의미를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철학적·정치적·담론적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가 인권의 핵심 목표가 된다. 인간 존엄성의 보편적 원칙을 확고하게 지지하되 그것의 내용과 해석은 제가끔 시대와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민주적 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확정적이고 유동적인 해석의 문제는 인권 담론이 감당해야 할 과업이라고 믿는다. 비유하자면 도구적 인권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객관식 문제이고, 내재적·표출적 인권은 질적 평가가 필요한 주관식 문제이다.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은 인권의 법제화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제화와는 별개의 차원에서 작동하는 독립된 정치적 원리이다.
이 책은 20세기 현대 인권이 인권의 도구적 역할에만 치우쳤던 점을 비판하며 인권의 내재적·표출적 역할의 의미를 새롭게 부각시키고자 한다. 원래 인권이 계몽주의의 정치적 기획으로 탄생한 담론이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인권의 정치사상사적 계보, 즉 정치 매니페스토로서 인권이 갖는 의미를 되찾고 복원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개별 인권을 증진하는 데 갇히기보다는 종합적 인권을 달성할 조건을 함께 고민하자는 제안은, 어떻게 하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도 다르지 않다. 이는 이 책만의 독창적인 지점이며, 인권과 민주주의를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이해함으로써 더 넓은 ‘인권의 지평’을 연다.

인권의 새로운 지평 : 민주주의와 인권

이 책은 인권을 달성하려면 미시적 인권 운동보다 일반적 민주주의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인권을 권리 항목들의 개별적 확보로만 파악하면, 아무리 헌신적으로 인권 투쟁을 하더라도 인권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개별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개별 권리 보장 운동과 거시적 민주주의의 심화 과정을 분리해 사고하면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인권 달성의 조건을 충족시킴으로써 인권을 호명할 필요가 없어진 상태를 달성하는 것이, 개별 권리를 일일이 호명함으로써 인권을 달성하려는 노력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훨씬 더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된 제언이다. 인권의 패러다임은 ‘인권침해를 해결’하는 소극적 방식에서 벗어나, ‘인권을 달성’하는 적극적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같은 변화를 통해 인권은 법적 담론을 넘어 정치과정, 정책 결정 과정, 사회운동 등이 혼합된 광의의 ‘정치적 담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국 인간 존엄성과 자유·평등·우애라는 추상적·선언적 가치를 민주주의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끈기 있게 진전시킬 때, 개별 권리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인권학자 조효제 교수가 2007년 『인권의 문법』을 낸 지 10여 년 만에 출간한 인권 이론서이다. 인권의 ‘근본 원인 분석법’, 인권의 사회 심리적 차원, 도덕성의 사회인류학적-정신과학적 토대, 국제정치에서 인권이 사용·활용·오용·악용되는 현실의 비판적 분석 등 그간 국내 인권학계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연구 성과 및 개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인권이 이데올로기, 국제정치, 편견 및 차별 심리, 국가, 발전, 민주주의 등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에 대한 최근 이론을 망라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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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서문 7

1장 인권의 근본 원인과 근본 조건 25
수단 정부군의 집단 강간 사건 27
인권과 인권 달성의 여러 차원들 36
인권 달성의 통상적 방법 52
인권과 근본 원인 분석 59
나오면서 66

2장 구조적 인권침해의 문해 능력 71
인권의 구조적 분석 74
구조적 폭력과 구조적 인권침해 82
빈곤, 불평등, 발전 87
기후변화와 인류의 실존적 위기 104
나오면서 117

3장 이데올로기와 도덕관념 121
인권과 이데올로기 125
20세기 이데올로기 투쟁 속의 인권 137
문화적 폭력과 이데올로기 149
도덕관념적 접근의 허실 156
나오면서 170

4장 국제정치와 국제 인권 제도 175
국제적 인권침해 요인들 178
국제 인권 제도의 수립 196
국제 인권법의 효과 논쟁 207
국제적 차원의 인권을 새롭게 상상하기 220
나오면서 236

5장 인권의 사회심리적 차원 241
편견과 차별의 사회심리 245
폭력과 공격성의 뿌리, 그리고 독재자의 마음 252
대중의 인권 정향과 인권 의식 272
에드먼드 칸의 불의감과 인권 291
나오면서 302

6장 국가, 민주주의, 발전 309
국가의 이중성과 인권 311
국가 내 인권침해의 원인 323
인권침해와 탄압의 메커니즘 339
포스트 성장 시대의 경제적·사회적 권리 362
나오면서 366

7장 인권의 새로운 지평: 요약과 결론 371

후주 397
참고문헌 408
찾아보기 428
부록_ 세계인권선언 452
부록_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57
부록_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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