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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법률영어 (국제법률영어 인증시험(ILEC) 대비)
신 국제법률영어 (국제법률영어 인증시험(ILEC) 대비)
저자 : 이동욱
출판사 : 원
출판년 : 2014
ISBN : 9788964811887

책소개

『국제법률영어』은 Amy Krois-Lindner and Translegal: International Legal English이라는 책자에 뼈대를 맞추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영어실력은 있으나 국제법률영어 인증시험준비를 시작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해설서 역할을 겸하도록 하여 아주 쉽게 ILEC시험에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법률가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읽을 만한 책을 쓰기 위해서 여러 번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 같은 도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책을 집필하였다.

첫째,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막연히 영어공부나 법공부를 하라는 것은 “하늘을 가리키며 별을 따오라고 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집필의도를 처음 정할 때 영국의 캠브릿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국제법률영어 인증시험(International Legal English Certificate, ILEC)에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하는데 목표를 정하였다.

영어권의 원어민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반인이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ILEC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혼자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법에 대한 기초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책안의 설명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어의 원어민이 아닌 경우에는 영어와 법률지식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

심지어 통역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조차도 ILEC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목격하였다. 이에 이 책으로 학습하면, 법과 영어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ILEC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장차 국제적인 무대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기를 꿈꾸는 젊은이를 위한 책이라 할 수 있다.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과 영어에 대한 기본기를 익혀 국제적인 비즈니스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뼈대를 Amy Krois-Lindner and Translegal: International Legal English이라는 책자에 맞추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어실력은 있지만 국제법률영어 인증시험준비를 금방 시작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하여 해설서 역할을 겸하도록 하여 아주 쉽게 ILEC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딸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영어의 원어민이 아닌 일반인이 영어로 된 미국법정드라마나 법관련 영문을 접했을 때 단순한 단어의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셋째, 각 단원(unit)의 첫머리에 가장 핵심이 되는 용어를 정리하여 key terms라는 항목하에 정리하였다.

넷째, 법률영어로 된 책자나 문서를 접할 때 쉽게 실수하기 쉬운 영어단어와 숙어 표현을 마스터 하도록 “words & idioms”라는 코너를 마련했다.

다섯째, 법률관련 영문 자료를 해독하는데 기본이 될 수 있는 기본 법률개념(legal concept)을 도표로 정리하여 익히도록 했다.

여섯째, 가능한 한 많은 법률개념을 생생하게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과 광고 등을 활용하였다. 정확한 출처를 표기하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오류를 잡아내기 위해 많은 애를 썼지만,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분명 실수가 들어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여하한 잘못이라도 있으면 그것은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이제 후련하고 기분이 좋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원(One) 출판사, 중국의 법률출판사(法律出版社), 일본의 가제출판사(加除出版社)와 더불어 동북아 3개국의 젊은이들이 같이 공부할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Unit 1. 법이야기를 시작하며(Story of Law:In the Beginning…)
Unit 2. 법조계(The Practice of Law)
Unit 3. 기업의 설립과 경영(Company Formation and Management)
Unit 4. 기업의 자본조달(Company Capitalization)
Unit 5. 기업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Changes in a Company)
Unit 6. 계약의 형성(Contract Formation)
Unit 7.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책(Contract Remedies)
Unit 8. 계약의 양도와 제3자의 권리(Assignment and Third-Party Rights)
Unit 9. 고용?노동법(Employment and Labor law)
Unit 10. 상품판매(Sales of Goods)
Unit 11.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Unit 12. 지적재산권법(Intellectual Property Law)
Unit 13. 어음과 수표법( Negotiable Instruments)
Unit 14. 담보와 보증(secured transaction and guarantee)
Unit 15. 채권자-채무자 관계(Debtor-Creditor Relation ship)
Unit 16. 공정거래법(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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