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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화와 배제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동화와 배제 (일제의 동화정책과 내선결혼)
저자 : 이정선
출판사 : 역사비평사
출판년 : 2017
ISBN : 9788976961372

책소개

역비한국학연구총서 36권. 제국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를 표방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조선인의 사상.정신, 일상 생활양식, 나아가 혈통까지 일본인화할 수 있는 동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내선결혼은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법제적.문화적.혈연적 경계를 흔드는 식민통치의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민족이 다르고 식민자와 식민지민으로서 서로 지위가 다른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은 양 집단 모두에게 문화적.혈연적 혼효를 야기하고, 그 부부와 자녀를 어느 집단에 포함시킬지 혹은 배제할지를 결정해야 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선결혼 정책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인 동시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었다.



일제시기 가장 사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였던 내선결혼을 둘러싸고 민족, 계급, 젠더의 권력관계들이 맞물리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해방으로 법제적 평등을 얻은 국민국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실질적 차별을 성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 동원된 포섭과 배제의 논리들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생각할 단서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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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서평

포섭하면서 배제하는,

끌어당기며 경계 짓는,

일제의조선인동화정책

법제적·문화적·생물학적 동화의 전략과 현실의 길항을 살펴본다



제국 일본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족국가를 표방하면서,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을 조선인의 사상·정신, 일상 생활양식, 나아가 혈통까지 일본인화할 수 있는 동화의 궁극적인 수단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내선결혼은 다른 한편으로 일본인과 조선인의 법제적·문화적·혈연적 경계를 흔드는 식민통치의 위험 요소이기도 했다. 민족이 다르고 식민자와 식민지민으로서 서로 지위가 다른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은 양 집단 모두에게 문화적·혈연적 혼효를 야기하고, 그 부부와 자녀를 어느 집단에 포함시킬지 혹은 배제할지를 결정해야 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내선결혼 정책은 조선인에 대한 동화정책인 동시에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계에 관한 정책이었다. 일제시기 가장 사적이면서 정치적인 문제였던 내선결혼을 둘러싸고 민족, 계급, 젠더의 권력관계들이 맞물리는 양상을 살펴보는 것은 해방으로 법제적 평등을 얻은 국민국가에 여전히 존재하는 실질적 차별을 성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그 가운데 동원된 포섭과 배제의 논리들은 ‘다문화’ 사회에서의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생각할 단서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과정과 운용 양상을 밝히다

일제시기 제국 일본 전체를 아우르는 법제사 연구가 부족한 학계의 현실에서, 이 책 <동화와 배제>의 제1부는 가족법과 호적제도에 대한 제도사적 접근의 촘촘함이 돋보이는 주목할 만한 연구성과이다. 1910년 대한제국을 병합한 일제는 조선인이 일본인과 유사한 ‘동문동종’임을 전제로 동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천황이 조선인과 일본인을 ‘일시동인’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조선에 호적상의 본적을 갖는 자를 법제적 의미의 조선인으로 삼아, 조선 민족과 일본 민족을 구별했다. 그리고 다시 공통법(1918)에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혼인이나 입양을 통해 가족이 되는 때는 당사자 일방의 본적 이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에 따라, ‘내선결혼’ 법제는 개인이 속한 지역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

조선총독부는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인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내선결혼 법제의 정비·시행을 더욱 서두르고, 동화의 측면만 부각시켰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차별을 비공식화한 ‘내선결혼’ 법제는 그만큼 논리적·제도적으로 불안정했고, 일제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운용되었다. 조선인 남성 가운데는 일본인이 되기 위해 ‘내선결혼’ 법제를 활용하려는 사람도 나타났지만 ‘내선결혼’의 법제적 장벽을 가급적 제거한다는 입장이었던 일제에게는 위장결혼 등 탈법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친족입적마저 지역적을 변경할 수 있는 요인이 되면서 이론상 조선인의 일본 호적 입적이 무제한 가능해졌다. 일제가 지역적의 약점을 보완하며 무차별의 상징으로 선전한 ‘내선결혼’ 법제는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서는 오히려 지역적을 동요시킬 수도 있는 제도가 되어간 것이다.



융화와 불화의 공존, 내선결혼에서 드러난 ‘동화’의 허구성

3·1운동이라는 거대한 저항에 봉착하자, 민족 간의 이해와 사랑이 저항을 무마할 방책의 하나로 주목되었다. 조선인이 마음으로부터 식민 지배에 순종하게 하는 방책, 즉, 조선인을 동화시키기 위한 전제가 ‘융화’였고, 1920년대 내선결혼은 내선융화의 상징으로 급부상했다.

조선총독부는 1921년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양 민족이 서로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는 융화의 결과로 표상하고, 사랑을 연쇄시킬 융화책으로서 통혼을 장려한다는 선전을 본격화했다. 하지만 당시 자유연애와 연애결혼을 이상으로 하는 결혼관이 유행하는 가운데, 조선인 식자층은 내선결혼 자체를 정략결혼으로 보고 배척했으므로 조선총독부도 직접적인 통혼 장려책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또한 내선결혼이 사랑으로 맺어진다는 선전과 달리, 실제로는 정략적 혹은 경제적 동기로 인한 통혼도 많았다. 심지어 성범죄나 인신매매가 통혼의 계기가 되기도 했다. 자유연애 또는 자유연애로 맺어진 결혼이라도 반드시 원만하거나 영구결합하지는 않았다. 연애 중이거나 결혼한 뒤에도 결별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고, 자유연애는 오히려 기혼 남성의 작첩·중혼이나 기혼 여성의 간통으로 발현되어 일부일처제와 충돌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통계에는 이들도 민족 간 ‘융화’의 결과로 집계되었지만, 이러한 내선융화의 가정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불화’를 수반하면서 역으로 내선융화의 취약성을 보여주었다.



내선결혼과 내선혼혈에 대한 회의, 통혼 정책의 동요

1930년대 이후 전시체제기는 일제의 조선인 동화정책에서 정신적·문화적, 생물학적, 법제적 동화의 각 측면이 뚜렷이 구별되고, 그중 내선결혼과 혼혈으로 실현될 생물학적 동화에 대한 회의가 강해지면서 통혼 정책이 동요한 시기였다.

먼저 조선총독부는 노동력·병력 자원으로 활용해야 할 조선인들이 일본인이라는 국민의식을 가지고 일본 문화에 익숙해지도록 ‘내선일체’, 곧 반도의 일본화 정책을 추진했다. 일본 본토에서도 재일조선인의 정신적·문화적 일본인화를 꾀했다. 하지만 당시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는 내선결혼의 급격한 확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조선총독부가 조선인의 문화적 동화 없는 내선결혼의 확산이 조선에서 민족 간 ‘불화’를 야기하는 것을 경계했다면, 일본 정부는 더 나아가 동화정책 자체를 재검토했다. 내선결혼이 주로 하층 계급의 ‘밀통’, 사기 등으로 이루어져 불건전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조선인 남성이 일본인 여성을 내연의 처나 첩으로 삼는 등, 내선일체 정책이 지도자여야 할 일본인을 압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내선결혼이 현실에 방임된 결과로 통혼과 혼혈이 본토의 문제가 되자 일본 정부는 조선인을 계층, 국민의식, 생활양식의 차원에서 일본인보다 열등하게 보고 일본(인)의 순수성을 지키려 했다. 급기야 패전 직전에 이르러 일제는 병합 이래 유지해온 내선결혼 장려의 슬로건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서구와 달리 일본인과 조선인의 ‘동문동종’의 유사성을 전제로 성립된 일본의 동화주의는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정신적·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면서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혼혈을 거부하고 분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패전 후 일본이 재일조선인을 포섭할 여지마저 부정하고,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며 일본국적에서 조선인을 배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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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책머리에

서론



제1부 1910~30년대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및 운용

제1장 법제상의 민족 구별과 내선결혼 문제

1. ‘병합’ 이후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

2. 내선결혼 문제의 발생

3.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문제 해결 시도

제2장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과정

1. 공통법의 제정 및 민족 구별 원칙의 결정

2. ‘내선결혼’ 법제의 정비와 시행

제3장 ‘내선결혼’ 법제에 의한 호적 이동

1. 일본 호적에서 조선 호적으로의 이동

2. 조선 호적에서 일본 호적으로의 이동

3. 호적 이동이 허가되지 않은 관계

소결 동화와 구별의 긴장, ‘내선결혼’ 법제의 보충과 초과



제2부 1910~30년대 내선결혼의 선전 및 실태

제1장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과 조선인의 반응

1. 동화정책 논란과 ‘내선융화’의 제창

2.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장려론

3. 조선인 식자층의 내선결혼 반대론

제2장 조선에서의 내선결혼 유형과 추이

1. 연도별·유형별 추이

2. 지역별·직업별 추이

제3장 내선결혼 가정의 결혼 동기와 생활양식

1. 관공리와 왕공족·귀족의 정략결혼

2.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

3. 신분 사기, 성범죄, 동지적 결합

제4장 내선연애·내선결혼으로 인한 사회문제

1. 연애와 결혼의 불연속 및 변심

2. 일부일처제 가족제도와의 충돌

3. 민족 차이·민족 감정으로 인한 갈등

소결 ‘융화’와 ‘불화’의 공존, 내선결혼을 통한 동화의 어려움



제3부 전시체제기 내선결혼 정책과 내선혼혈 문제

제1장 ‘내선일체’ 정책에서 내선결혼의 위상

1. ‘내선일체’의 제창과 적극적 내선결혼 장려론

2. 조선총독부의 소극적 내선결혼 장려 정책

3. 일본 정부의 내선일체 옹호와 내선결혼·혼혈 경계

제2장 내선결혼·혼혈 연구와 일본(인)의 순일성 문제

1. 내선혼혈아에 대한 우생학적 연구

2. 내선일체 정책의 역류와 일본(인) 보호

제3장 공통법체제의 재검토와 통혼 장려의 방기

1. 호적상 민족 구별 원칙의 논리적 동요

2. 조선총독부의 전적안과 ‘황민화’의 조건

3. 내무성의 이적안과 ‘일본인화’의 조건

소결 내선결혼·혼혈의 일본(인)에의 역류, 통혼 정책의 동요



결론

1. 동화정책의 작동 방식: 이념, 시책과 선전, 현실의 상호작용

2. 동화정책의 성격: 조선인의 법제적, 문화적, 생물학적 동화

3. 차이와 차별: 민족, 계급, 젠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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