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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알기쉬운 세무실무 (2013)
최신 알기쉬운 세무실무 (2013)
저자 : 조익철|진성규
출판사 : 영화조세통람
출판년 : 2013
ISBN : 9788980362608

책소개

『알기 쉬운 세무실무(2013)』는 전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세무지식을 보다 친근하고 친절하게 정리한 책이다. 핵심 세무내용에 사례중심으로 체계적인 정리를 하고 실무사례 학습하기를 구성하여 실무 적응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세법의 기본개념, 체계적 학습과 구체적인 실무사례를 반영한 세무실무 기본서"

이 책의 특징

# 최신 개정내용 반영한 서식으로 교체
# Preview:사례 중심의 사전학습
# 학습내용:실무사례 학습하기
# 학습내용의 마무리:One Point Lesson 및 개념 Check!
# 학습목차:체계적인 목차 구성
# 저자의 풍부한 재경실무 경험:실무사례 중심의 접근


- 개정판을 내면서 -

세법은 어렵다?! 하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다!!

“최신 알기쉬운 세무실무”에 대한 개정판을 내면서 초심의 마음을 다시 되새겨 보게 되었다. 본 개정판을 통해서 전사원이 이해할 수 있는 세무지식이 보다 친근하고 친절하게 독자들에게 전달되기를 고대하며 세법은 어렵지만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독자여러분과 소통할 것을 약속드린다.

개정판에 수록된 개정세법 등 추가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듈 2 에서는
1.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인하 및 차등 적용되었고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중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받는 기타소득의 세율(15%)이 신설되었다. 다만, 이 부분은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주로 해당되는 내용이고 본 교재를 활용하는 독자들은 연금소득과 관련된 원천징수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퇴직소득과 관련된 개정세법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으며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론으로 보충하였다. 퇴직소득과 관련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았던 퇴직공로금과 퇴직위로금도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퇴직소득으로 구분한다.
② 퇴직이지만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와 퇴직이 아니지만 퇴직으로 보는 경우(중간정산 등)와 관련된 퇴직판정 특례사항이 조정되었다.
③ 퇴직소득 산출세액 계산방법이 변경되었고 이에 대한 경과조치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④ 퇴직소득 과세이연 방식이 종전 퇴직금의 80% 이상, 퇴직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체에서 퇴직금의 80% 이상 이체 요건이 폐지되어 일부 이체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 과세이연이 적용될 수 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되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비과세가 신설되었고 생산직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의 적용요건이 직전연도 총급여액 2,000만원, 월정액 급여 100만원에서 직전연도 총급여액 2,500만원, 월정액 급여 15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5. 근로소득 비과세 중 신고되는 비과세와 신고되지 않는 비과세를 표로 정리하여 본문 내용을 추가하였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내용을 보론 사항으로 추가하였다.

6.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ㆍ변경되었다.
① 한부모 세대공제(연 100만원)가 신설되었고 월세 소득공제율이 종전의 40%에서 50%로 확대되었다.
②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방과후 학교 교재비 그리고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수업료 및 교재비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③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고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변경되었다.
④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2,500만원)가 신설되었다.

Module 3 에서는

1. 간이과세자의 특징을 간략하게 요약정리하였고 간이과세자의 신고기간이 1년 단위(1.1.∼12.31.)로 변경되었다.

2. 세금계산서 선발급 요건 중 공급받는자가 ERP시스템에 세금계산서를 보관할 것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었다.

3.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종전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 것만 공제가 가능했지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그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개정되었다.

4.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종전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개정되었다.

5.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가공 및 위장 발급ㆍ수취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신설되었다.

6.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 적용기한이 연장되었다.

7. 전자세금계산서발급세액공제는 국세청에 전송기한(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Module 4 에서는
1.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대상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참고로 외부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대상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세무조정계산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법인세 신고가 무신고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접대비 한도 중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접대비한도는 발생한 수입금액×설정률×20%이었는데 이 중 20%가 10%로 인하되었다.

3. 감가상각의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였다.

4. 대손금과 대손충당금 관련 세무조정 실무예제를 추가하여 대손충당금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다.

5.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시 증가분 방식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당해연도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에서 직전 4년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차감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였는데 직전연도 평균 인력개발비 발생액을 차감(2013년도에는 3년간 평균비용 차감, 2014년에는 2년간 평균비용 차감, 2015년 이후에는 직전연도 발생액 차감)한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6. 종전에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국가ㆍ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제외항목에 추가되었다.

개정판에는 각 법과 관련된 서식도 최신 개정내용이 반영된 서식으로 교체하였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독자들의 세무지식 Value-up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며 본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영화조세통람 정영수 사장님과 김현영 본부장님 그리고 편집팀 여러분들에게 애정어린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2013년 3월
공인회계사 조익철
세무사 진성규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Module 1 세금을 알면 세무가 쉽다

1. 조세(세금)란 무엇일까(조세의 의의)
2. 조세(세금)는 어떻게 나뉘는가(조세의 분류 및 체계)
3. 조세(세금)를 부과하는 근거는(세법의 체계와 법원)
4. 조세편람을 보는 방법
5. 조세(세금) 용어

Module 2 원천징수로 세금을 미리 뗀다

제1강 소득세 이해하기
제2강 원천징수 이해하기
제3강 사업소득 원천징수하기
제4강 기타소득 원천징수하기
제5강 퇴직소득 원천징수하기
제6강 이자소득 원천징수하기
제7강 배당소득 원천징수하기
제8강 근로소득 원천징수하기
제9강 근로소득 연말정산하기

Module 3 모든 소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제1강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제2강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제3강 과세대상 이해하기
제4강 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제5강 영세율과 면세 이해하기
제6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Ⅰ)
제7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Ⅱ)
제8강 부가가치세 계산하기(Ⅲ)

Module 4 법인의 소득에는 법인세를 낸다

제1강 법인세 이해하기
제2강 세무조정 이해하기
제3강 계정과목별 세무조정하기(Ⅰ)
제4강 계정과목별 세무조정하기(Ⅱ)
제5강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6강 법인세 계산하기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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