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메뉴

본문

보건의료법 윤리학
보건의료법 윤리학
저자 : 강선주|권오탁|김명희|김소윤|김태현
출판사 : 박영사
출판년 : 2021
ISBN : 9791130308401

책소개

『보건의료법 윤리학』은 〈보건의료법윤리학의 개념〉, 〈법학적 접근〉, 〈윤리학적 접근〉, 〈보건의료법윤리의 학제적 성격〉, 〈보건의료인력과 의료행위〉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서언



법률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사회질서와 인권에 대한 제약을 담을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가장 포괄적인 인권제약은 비상사태수습을 위한 비상사태법(속칭 계엄법)에 의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 대유행 과정에서 우리는 계엄 상황보다 더 심한 자유와 권리의 제한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계엄법은 그 자유의 제한 정도가 정치와 경제를 중심으로 -비록 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있지만 관혼상제, 거주에 대한 제한은 상당한 자유가 보장되었다- 단기간에 이루어지는데 비해 현재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규제는 통신비밀, 거주이전, 집회 및 결사, 출판 등에 관해서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그 구속력을 민형사상 제재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이것은 질병창궐, 질병전파로 인한 재난상황을 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험과 비교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건의료에 관한 법의 제정과 검토는, 정치적-사회적인 자유 제한의 경우와 같이 인권과 질병 대응의 균형을 목표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보건의료법윤리학의 필요성을 드러내는바, 입법에서 집행에 이루어지는 과정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법학, 법률의 근거를 형성하고 정당성을 평가하는 보건의료윤리학의 종합적 접근으로서 보건의료법윤리학의 기반 정립이 중요하다 하겠다.

현실사회에서 법은 윤리와 사회 전체의 합의를 담는 그릇이고, 그 그릇은 기본적으로 위계가 있다. 헌법이라는 엄청나게 큰 그릇 속에서 보건의료법은 헌법과의 정합성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 근간이 되는 헌법은 그간 인류의 진화과정과 발전과정에서 일어났던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그 합의가 한 나라의 사회적 큰 틀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국제사회의 발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전 인류가 어떤 형태로든 사회의 발전방향에 따라서 만들어왔던 많은 인권선언과 합의 등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법은 헌법이라는 그릇과 겹쳐지는 국제법이라는 환경 속에 다 담겨질 수도 있고, 나와 있을 수도 있다. 사회사상에 대한 윤리적 검토를 통해서 각 나라의 법을 검토해 보면, 각 나라별로 어떤 부분들이 얼마만큼 사회합의를 통해서 앞서 있고 뒤쳐져 있는 것들을 알 수 있다. 법을 통해서 전 세계의 사회를 들여다보면 통시성과 동시성 같은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명확히 볼 수 있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러한 법의 특성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 자체의 굉장히 중요한 현실의 문제들과 원칙의 문제를 실제적으로 한 사회의 역사적 통시성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역사적 통시성을 고찰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들이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교성을 통해서 국제적 차원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회득해 나가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학문적 방법론은 ‘법치’로의 회귀라는 부분이다. 법의 근간과 기본을 이루는 윤리, 즉 사회적 윤리와 ‘인간의 윤리라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의 형성기반이 많이 약해진다. 각 나라와 사회마다 법을 만드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특히 다른 분야보다는 정치적 영향에서 국지성을 획득하는 분야인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와의 통시성을 가지고 있는 법과 윤리는 각 사회에서 꼭 필요한 분야이다.

‘법치’에 있어서 입법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사회의 제도와 현상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입법이 되는 과정들은 세부적으로 나뉜다. 입법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부분들과 시행방법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기술적인 분야로서의 입법론과 원칙론적인 분야에 있어서의 입법론이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법학과 입법론은 각각의 입법의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현상, 윤리적 원칙, 사회분석론, 입법과정에서 예상되는 사회행태 변화,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검토되고, 근본적 성찰이 있어야 한다.

국제적 단계에서 보건의료법윤리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는 세계인권선언과 지금 현재의 국제기구들이 설립, 그 후의 소수자들의 배려, 권리 확장, 포용 방식으로서의 사회변화를 담아내고 있는 국제적인 현실들을 고찰해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이나 우리사회도 마찬가지로, 실제적으로 소수자의 인권은 인류가 탄생 후 끈임 없이 확장되어 왔다. 이에 대한 감내는 총체적 사회의 역할이지만, 특히 보건의료 영역에서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는 우리의 역할이 될 것이다.

국제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근간이 되어 와있고, WHO에서는 이를 국제규범과 제도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었다. 과거는 이러한 것들을 국제규범과 제도로 만드는 것이 적었으나, 최근 100년에는 그러한 노력이 활발하였다. 이때, 참여국가의 동의가 필수적이고, 각 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발전시켜 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국제수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 전까지도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과 사회의 원리를 기존의 관행과 기존의 인식 방식에 의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수동적으로 외국에서 주어지니까 따라가야만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우리사회의 인식, 사회적 규범, 여러 관계들이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갈등구조와 활용 구조를 다 담지하고 있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즉, 우리는 국제사회의 것은 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협력하고 리드하고, 국제사회에 영향을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의 COVID-19를 겪으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달라졌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보건의료법학은 기술적 입법론 단계를 넘어서, 보건학과 윤리학, 법학의 원리학의 진정한 융합학문으로서의 위상에 맞게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윤리학은 원리와 작동 원칙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서, 각 학문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학문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입법은 국회발의 또는 정부발의를 거친다. 정부발의는 국회발의보다는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것이 생략되고 어떤 것이 포함되어야 하고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계속 나누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영역의 윤리적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논의하고, 그것들이 법적 규제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윤리적 문제로 사회적 윤리규범을 세우는 정도로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 책에서는 보건의료 각 분야의 윤리적 규범과 법적 장치를 다룰 예정이다. 보건의료체계를 형성하고 제공체계의 하부구조를 이야기하고, 국민들이 이용하는 체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소수자 권리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우리사회를 넘어서 세계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이론적 배경의 틀을 제시하고, 이를 인권적 개념과 윤리적 원칙의 갈등이 없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이 학문의 진수이다.
[알라딘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제1편 보건의료법윤리학의 이해
제1장 보건의료법윤리학의 개념
제2장 법학적 접근
제3장 윤리학적 접근
제4장 보건의료법윤리의 학제적 성격

제2편 보건의료의 제공체계에서의 법·윤리
제5장 보건의료인력과 의료행위
제6장 응급의료와 감염관리
제7장 보건의료재정의 관리
제8장 의료기술의 혁신과 지적재산권
제9장 의료기기 규제와 육성정책

제3편 보건의료 이용에서의 법ㆍ윤리
제10장 인공임신중절제도
제11장 근로자 건강과 산업보건
제12장 노인과 통합의료복지
제13장 장애인보건
제14장 생애 말기 돌봄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Quick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