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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유교제국의 무제한적 관용사회의 서천)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유교제국의 무제한적 관용사회의 서천)
저자 : 황태연
출판사 : 솔과학
출판년 : 2022
ISBN : 9791187124979

책소개

이 책은 4부작 전8권으로 이루어진 ‘충격과 탄생’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충격과 탄생’ 시리즈는 『공자의 자유·평등철학과 사상초유의 민주공화국』,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사회의 탄생(1-3)』,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유교국가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의 탄생(1-3)』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제목 ‘극동의 격몽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에서 ‘격몽擊蒙’은 “스스로 깨우치지 못할 정도로 몽매한 자들에게 충격을 가해 깨우쳐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전체 제목은 “극동 유교문명권의 무제한적 관용국가들이 서구제국에 충격을 가해 그들의 종교적 몽매를 깨우쳐 서구의 근대적 관용국가들을 탄생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중용』에서 공자는 “관유寬裕와 온유溫柔로써 교화하고 무도함에 대해서도 보복하지 않는 것(寬柔以敎 不報無道)”이 “군자가 사는 남방지역의 강함”이라고 천명하고, “관유와 온유는 족히 관용이 있다(寬裕溫柔 足以有容也)”라고 갈파했다.

필자는 ‘서구에 대한 유교적 관용론의 영향’을 논하는 이 책의 출간으로,

극동제국의 재부상과 관련된 정체성 논란이 이렇게 서구주의적 거대담론, 아시아정체론, 권위주의적 전통가치론, 아메리카니즘, 진정한 공자주의전통론 등이 뒤엉켜 난잡스런 가치관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자는 ‘진정한’ 극동적 전통가치와 17-18세기 동서교류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이를 통한 극동인들의 - 권위주의적 자존심 회복이 아니라 - ‘올바른’ 자존심 회복이 간절하게 요청된다고 말한 것이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집필된 것이다. 벨과 볼테르가 대변한 ‘무차별적 관용’과 ‘보편적 관용’ 패러다임만이 아니라 불가지론과 무신론, 그리고 미국·프랑스의 근대적 관용국가가 극동의 유교문명권의 ‘무제한적 종교자유와 관용’ 패러다임의 ‘격몽’ 속에서 탄생했다는 이 책의 근본명제는 어쩌면 동서양의 사상적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주제에 친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 다시 심각한 ‘격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격몽’이 오늘날 극동적 전통가치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긍정하는’ 에너지로 승화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 (전략) -
“격몽”이라는 말은 율곡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이라는 책명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원래 『주역』 몽蒙괘의 상효上爻의 효사 “격몽擊蒙. 불리위구不利爲寇 이어구利禦寇(몽매한 자를 쳐서 깨우쳐주는 상이로다. 오랑캐처럼 노략질을 하는 것이 이로운 것이 아니라 오랑캐의 노략질을 방어하는[오랑캐방어정책을 쓰는] 것이 이롭도다)”에서 따온 구절이다. 몽매한 자를 때려서 깨우쳐주되, 너무 심하게 때려서 오랑캐가 노략질하듯
이 침략하면 아니 되고, 다만 몽매한 자의 노략질을 막을 정도로 때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이다.
이 책이 논제로 삼는 주제는 십계명의 제1계명에 따라 “질투어린 하느님(a jealous God)” 여호와의 불관용을 교리로 삼는 서양 기독교인들을 깨우치는 것이다. 이 경우에다 ‘격몽’ 개념을 적용하면,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사상으로 오랑캐처럼 서구를 노략질하듯 침략하여 불관용적 기독교문화를 청산하려고까지 해서는 아니 되고, 단지 양이洋夷(서양오랑캐)를 깨우쳐 그들이 서로 박해하는 것을 막고, 그들이 극동에 와서 선교한답시고 유교제국의 관용문화와 안보를 교란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으로 족하다는 뜻이 된다. -(중략)-
그리고 『예기』「유행儒行」에서 공자는 “온량(=온유)은 인의 근본이고, 관유는 인의 작용이다(溫良者 仁之本也, 寬裕者 仁之作也)”라고 밝혔다. 그래서 “관유”와 “온유”를 근본가치로 삼는 ‘인仁의 철학’ 유학儒學 또는 유교儒敎의 ‘유儒’자는 ‘선비’도 뜻하지만 ‘온유’도 뜻한다. 그리하여 공자는 『논어』에서 위정자를 향해 “윗자리에 있으면서 관유하지 않고, 예치를 한다면서 불경하다면, 내가 어찌 이를 보겠는가(子曰 居上不寬 爲禮不敬 吾何以觀之哉?)”라고 말하고, “인仁”을 “공손·관유·믿음·무실務實·시혜(恭寬信敏惠)”의 다섯 가지 덕행으로 분설分說하고 “관유하면 민중을 얻는다(寬則得衆)”고 확언했다. -(중략)-
16세기 중반 이래 300년간 종교문화적 동서교류의 사상사는 서구의 불관용적 기독교제국에 대한 극동의 유교적 관용국가의 ‘격몽’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관용’을 스스로 깨치지 못할 정도로 몽매하기 짝이 없던 서양의 불관용적 신·구 기독교도들과 개신교 종파들은 저들끼리 두 번의 종교적 세계대전을 치르고 영국에서는 두 번의 내전을 치르고 있었고 각종파가 ‘이단’으로 지목한 소위 ‘이단군주’를 암살하거나 추방하는 짓을 반복하고 18세기 말까지, 아니 19세기 초까지 종교적 집단학살·종교탄압·마녀재판을 계속하고 있었다. 제1차 종교전쟁은 1562년부터 1598년까지 36년간 계속되었고 주전장은 프랑스였던 반면,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간 계속된 제2차 종교전쟁은 독일을 주전장으로 삼아 벌어진 ‘30년전쟁’이었다. 내전은 성공회(국교회) 왕당파와 청교도(영국 칼뱅주의자) 의회파 간에 1642년부터 1651년까지 벌어진 ‘영국내전’에서 정점에 달했다. 군주암살은 1610년 가톨릭교도가 줄곧 칼뱅주의 개신교도(위그노)였다가 종교적 화해를 위해 막 가톨릭으로 개종한 앙리 4세의 암살에서 정점을 찍었고, 군주방벌은 영국의 1688년 ‘명예혁명’에서 정점에 달했다. 이 방벌사건에서 개신교 영국귀족들은 외국군대를 끌어들여 가톨릭군주를 몰아내고 이후 가톨릭교도를 왕이 될 수 없도록 만든 ‘왕위계승법’을 만들었다. 종교적 집단학살은 프랑스 가톨릭교도들이 1572년 8월 24일 최소 9000명에서 최대 수만 명의 위그노들을 학살한 성 바르톨로메오 축제일의 대학살이 대표적이다. 당시 로마교황은 이 대학살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하느님 찬양(Te Deum)’이라는 성가를 부르도록 명했다. 마녀재판과 마녀화형은 18세기 말엽까지 그치지 않았고, 북미 뉴잉글랜드에서 19세기 초까지도 창궐했다. 그리고 가톨릭·국교회·개신교 국가들은 이단종파를 모든 공직과 대학교에서 상호배제하는 심사율(Test Acts) 등과 같은 종교억압제도를 운영하여 이단종교와 무신론자에 대한 정치·교육탄압을 19세기까지 계속했다.
이런 유럽에 “극동제국은 무제한적 관용국가들이다”는 사실과 유교적 관용철학을 16세기 중반부터 줄곧 전해서 그야말로 몽매한 서구에 대한 “격몽”이 되도록 만든 철학자들은 이 책에서 상론할 핀토, 멘도자, 발리냐노, 산데, 마테오리치, 세메도, 나바레테, 르콩트, 뒤알드 등이었다. 또한 이들이 전한 극동보고를 통해 ‘격몽’되어 유럽에 관용정신과 관용정책을 이식하고 전근대적 국가를 정경분리의 관용국가로 만들려고 사상운동과 혁명운동을 벌인 계몽철학자들은 본론에서 상론하는 존 밀턴, 스피노자, 존 로크, 피에르 벨, 볼테르, 존 트렝커드, 토마스 고든, 볼링브룩, 데이비드 흄, 장 멜리에, 폴-앙리 돌바하, 벤저민 프랭클린, 토마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토마스 페인 등 기라성 같은 사상가들과 혁명가들이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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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정보

머리말 _4

들어가는 말 _20

제1장 공자의 세속적 현세주의와 무제한적 관용론
제1절 관용국가의 전제: 현세주의와 종교의 퇴출 _42
1.1. 학문과 도덕의 탈주술화·과학화와 세속적 현세주의 _44
■ 학문의 과학화와 학문세계의 세속화(탈주술화) _44
■ 도덕의 세속화와 과학화 _60
1.2. 제사의 현세화·탈주술화와 주역점의 도덕화·희소화 _79
■ 제사와 기도의 현세화와 세속화 _80
■ 복서의 희소화와 과소화 _95
■ 복서의 도덕화 _101
■ 생활세계로부터의 종교 일반의 퇴출 _108

제2절 공자의 공감적 무위 정치와 무제한적 관용철학 _112
2.1. 세속적 무위국가와 이설들의 백가쟁명 _114
■ 탈종교적·세속적·과학적 무위국가와 공감정치 _115
■ 공감적 무위천하와 백가쟁명·수도동귀론 _132
2.2.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론 _136
■ “공호이단” 구절과 소인유자들의 변조난동 _136
■ 명·청대 중국황제들과 조선의 정조·고종의 무제한적 관용론 _158
■ 공자의 ‘무제한적 관용’ 명제들 _167
■ 맹자의 “부득이한 비판”과 금도·반경론 _176

제2장 극동의 유교제국과 무제한적 관용사회
제1절 유교제국과 사상·종교·문화·예술의 무제한적 관용 _198
1.1. 한대와 수·당대의 유학·황로학·법가·불교의 혼재 _198
■ 한대 초의 유학·황로학·법가의 혼재와 절충 _199
■ 기원전 2년 불교의 도래와 유불선의 융화 _208
■ 당대 기독교(네스토리우스교; 경교)의 전파 _209
1.2. 송·명·청대 중국정부의 무제한적 종교자유와 관용 _211
■ 성리학적 이단공격의 공허성과 말뿐인 과격주의 _211
■ 명·청대 정부의 무제한적 종교관용과 종교 지원 _215
1.3. 유교국가 조선의 종교적 관용과 자유 _217
■ 조선전기 정도전 세력의 섬멸과 종교적 관용의 부활 _217
■ 조선후기 정조와 고종의 종교적 관용 _220
■ 조선백성들의 가벼운 종교의식과 관용정서 _235
1.4. 반유교국가 일본의 종교적 관용과 퇴행적 불관용 _237
■ 전통 일본의 반중국화와 불교세계의 종교적 관용 _237
■ 명치유신과 종교적 박해의 시작 _251

제2절 극동 관용사회에 대한 서구 선교사들의 보고와 격몽 _260
2.1. 핀토·멘도자·발리냐노의 보고와 16세기 중국의 관용문화 _261
■ 중국적 관용에 대한 페르남 핀토의 최초 보고 _261
■ 멘도자의 중국보고와 ‘신’에 대한 현세주의적 경시 _269
■ 중국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발리냐노와 산데의 보고 _271
2.2. 마테오리치와 세메도의 17세기 초반 중국보고 _273
■ 중국의 종교적 관용과 융화에 대한 마테오리치의 보고 _274
■ 유불선 삼교의 관용적 융화에 관한 세메도의 보고 _282
2.3. 나바레테의 17세기 중반 중국보고와 종교적 관행들 _289
■ 중국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덤덤한 보고 _289
■ 무신론적 유교와 공자에 대한 비난과 찬양 _291
■ 네스토리우스교의 사적에 대한 불신 _298
■ 「명심보감」』』의 발췌·소개 _299
■ 무신론적 유자의 ‘신적’ 덕성과 종교적 문화담론의 극적 변동 _301
2.4. 르콩트의 17세기 말엽 중국의 종교상황 _303
■ 「신비망록」 분서 처분과 개신교 국가에서의 대인기 _304
■ 르콩트의 불교·도교 비방 _307
■ 르콩트의 유교이해와 성리학자들의 ‘말로만의 이단 비판’ _312
■ 신을 가벼이 여기는 중국의 경신 풍조 _317
■ 강희제의 종교적 관용정책 _323
2.5. 뒤알드의 18세기 중국: 무제한적 관용의 다종교사회 _329
■ 성리학의 유교적 기만성에 대한 비판적 지적 _331
■ 중국 유자의 현세주의적 무신론과 초종교적 자유분방성 _334

제3장 극동의 격몽과 서구에서의 제한적 관용론의 등장
제1절 존 밀턴의 제한적 관용론과 국교분리론 _348
1.1. 개신교종파들과 이교에 대한 제한적 관용 _348
■ 밀턴의 경력과 사상적 궤적 _350
■ 「아레오파기티카」(1644)의 관용론 분석 _371
1.2. 가톨릭과 무신론자들에 대한 종파적 불관용 _402
■ 가톨릭과 무신론자에 대한 종파적 탄압 _402
■ 밀턴의 가톨릭·무신론자 불관용론에 대한 피에르 벨의 비판 _404
1.3. 국교분리와 양심의 자유 _409
■ 국교분리(정교분리)의 새로운 공화국 원칙 _409
■ 자유공화국의 원칙 ‘양심의 자유’ _413

제2절 토마스 홉스의 국가교권론과 내외신앙 차별론 _418
2.1. 외적 신앙의 국가통제와 종교적 불관용 _421
■ 세속적 군왕에 의한 성직적 교권의 장악 _423
■ 외적 신앙에 대한 군주의 독재적 결정권 _427
2.2. 내적 신앙(Fides)에 대한 불가피한 관용 _430
■ 내적 신앙에 대한 불가피한 관용 _430
■ 내적 신앙은 명령에 굴하지 않는다는 성서적 논변의 허구성 _436

제3절 스피노자의 홉스 프레임과 로크의 밀턴 프레임 _440
3.1. 스피노자의 변형된 홉스주의: 행위 통제와 언표 관용 _441
■ 스피노자에 대한 극동의 영향 _441
■ 홉스적 국가교권론의 고수 _463
■ 내적 신앙과 언표에 대한 관용과 언표의 자유 _475
3.2. 로크의 제한적 관용론과 가톨릭·무신론에 대한 불관용 _494
■ 존 로크에 대한 극동의 격몽 _495
■ 「관용에 관한 서한」』』(1689)과 광범한 관용론 _531
■ 가톨릭과 무신론자에 대한 불관용 _546

제4절 밀턴·홉스 프레임의 종파적 한계와 파탄 _553
4.1. 밀턴 프레임의 제한적 관용론의 배타성과 자기모순 _554
■ 밀턴과 로크의 종파적 관용제한의 실천적 위험성 _554
■ 밀턴 프레임의 이론적 자기모순과 실천적 자가당착 _556
4.2. 홉스 프레임의 내적 신앙 관용론의 역사적 파탄 _559
■ 내적 신앙 관용론의 한계 _560
■ 가일층적 격몽에 의한 극적 문화변동과 홉스 프레임의 파탄 _564
■ 내적 신앙 관용론의 한계 _560
■ 가일층적 격몽에 의한 극적 문화변동과 홉스 프레임의 파탄 _564

제4장 서구에 대한 극동의 가일층적 격몽과 유교적 관용사상의 전개
제1절 피에르 벨의 극동 동경과 ‘무차별적’ 관용론 _568
1.1. 극동의 ‘무제한적’ 관용사회에 대한 벨의 인지와 동경 _570
■ 무제한적 관용의 극동에 대한 벨의 명확한 인지 _570
■ 유교적 관용국가에 대한 벨의 동경 _578
1.2. 중국제국의 ‘철학적으로 세련된 무신론 사회’ _585
■ 무신론적 불교해석과 ‘공’ 개념의 유교적 수정 _586
■ 중국의 세련된 유교적 무신론 사회 _600
■ 동방선교포기론 _618
1.3. 무차별적 관용: 가능한 ‘도덕적 무신론 사회’ _621
■ 감정은 종교적 신앙 여부를 떠나 도덕행위의 결정요인 _623
■ 무신론자가 기독교도보다 더 도덕적일 가능성 _636
■ 도덕적 무신론 사회의 가능성 _641
1.4. 강제포교론 비판과 중국철학자들의 가상법정 _670
■ 누가복음 14장 23절의 자구적 해석과 강제포교론에 대한 비판 _671
■ 기독교적 강제개종론을 심리할 중국철학자들의 가상법정 _696
■ 유교화된 서구 관용국가의 구상 _706
■ 벨의 영향 _710

제2절 볼테르의 혁명적 공자철학과 ‘보편적’ 관용론 _716
2.1. 공자를 숭배한 볼테르의 유신론적 중국관 _717
■ 볼테르의 지극한 공자 숭배 _721
■ 볼테르의 유신론적 중국관과 공자 변호 _727
2.2. 극동의 종교적 관용에 대한 볼테르의 찬미 _732
■ 선교사들에 의한 중국적 관용의 악용과 그들의 배은망덕 _733
■ 중국선교폐지론 _742
2.3. 보편적 관용론과 기독교도의 불관용에 대한 비판 _753
■ 공공복리 관점에서의 보편적 관용론 _753
■ 기독교도의 불관용성에 대한 비판 _766
■ 비판적 종합 _779

제3절 서구의 이신론과 불가지론·무신론의 전개 _791
3.1. 트렝커드와 고든의 ‘반유럽’과 ‘유럽의 중국화’ 요구 _802
■ 트렝커드와 고든의 “유럽의 중국화” 요청 _803
■ 원칙이 아니라 감정에 의거하는 벨과 고든의 인간행동론 _809
■ 유교적 이신론과 영국·유럽사회의 세속화 _813
3.2. 볼링브룩의 유교적 이신론과 종교의 자유 _819
■ 공맹의 자연종교와 중국 도덕철학의 찬양 _821
■ 중국 자연종교의 부패론 _835
■ ‘성서의 신’에 대한 부정: 성직자와 무신론자의 동맹? _842
3.3. 흄의 도덕감정론과 불가지론 _845
■ 흄의 공자 흠모와 중국 예찬 _845
■ 데이비드 흄의 감성적 도덕이론과 도덕사회의 완전한 세속화 _853
■ 흄의 유교적 도덕감정론 _871
■ 종교의 단초로서의 ‘공포’ _882
■ 흄의 불가지론 또는 무신론적 회의론 _889
3.4. 멜리에와 돌바하의 무신론과 완전한 정신적 해방 _901
■ 가톨릭 신부 장 멜리에의 유서와 유물론적 무신론 _902
■ 폴-앙리 돌바하의 유물론적 무신론 _935
3.5. 프랭클린과 제퍼슨의 유교적 무신론과 무종교의 자유 _964
■ 벤저민 프랭클린의 무신론 _965
■ 토마스 제퍼슨의 유교적 무신론과 정신적 해방투쟁 _977
■ 제퍼슨의 ‘반기독교’로서의 “온유한 종교” _980
■ 제퍼슨의 유교적 종교자유론 _1004
■ ”A Benign Religion(온유한 종교)”의 궁극적 정체 _1010

제5장 혁명과 서구 관용국가의 탄생
제1절 미국혁명과 무제한적 관용의 법제화 _1026
1.1.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미국 독립선언문」 _1027
■ 18세기 영국과 북미식민지의 종교적 박해 상황 _1028
■ 1776년 6월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서구 최초의 관용국가 _1037
■ 1776년 7월 「독립선언문」의 자연신론(무신론) _1041
1.2. 「종교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규약」』』과 미국 수정헌법 _1045
■ 1786년 1월 「종교자유를 위한 버지니아 규약」 _1045
■ 1791년 10월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 _1052

제2절 프랑스혁명과 관용이념의 법제화 _1064
2.1. 제1차 인권선언과 프랑스혁명헌법 _1065
■ 1789년 8월 제1차 인권선언 제10조와 종교적 관용 _1066
■ 1791년 9월 프랑스혁명헌법 타이틀 I의 제3조 _1067
2.2. 프랑스개정헌법과 제2차 인권선언 _1069
■ 「1793년 6월 프랑스개정헌법」 제122조 _1070
■ 1793년 8월 제2차 인권선언 제7조 _1071

맺음말 _1074

참고문헌 _1089

인명색인 _1112

색인 _1121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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