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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누구나 쉽게 배우는 인사노무사례 100개면 되겠니?
저자 : 김문선^이세정
출판사 : 넥스웍
출판년 : 2022
ISBN : 9791188389339

책소개

인사관리라고 하면 웬만한 규모를 갖춘 회사에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정년퇴직 후에 작은 치킨집을 차린 사장님, 아이들이 크고 나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장님, 아이 낳고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지금은 20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대표님, 야심 차게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게 된 아직 서른이 되지 않은 대표님 등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건, 회사원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일용직 근로자건, 플랫폼 종사자건 간에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우리 주변의 이웃, 가족, 친구, 지인이기도 한, 일을 하는 모든 분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게 인사관리의 사례를 들어 집필했습니다. 아울러 어패럴뉴스 기고 글과 브런치의 ‘인사 노무 사례 100개면 되겠니’ 매거진에 꾸준히 연재한 글 일부가 수록되어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출판사 서평

? 반드시 알아야 하는 안전한 근무환경과 공평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

우리는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성격도 전혀 다르고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 일로 만난 우리가 모여서 일도 잘하면서 마음 다치지 않게 덜 싸우고 덜 미워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전한 근무환경과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인사관리입니다. 그런데 인사관리라고 하면 웬만한 규모를 갖춘 회사에나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소규모 업체 사장님이라 할지라도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다면, 알아야 합니다.

막상 소규모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님, 대표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회사원보다도 노동법에 대해 모르고, 인사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렵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이 많지 않으니, 인사 노무 담당자를 채용할 수도 없고 대표님이 일당백을 하고 있으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의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으니 바쁘더라도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랜서건, 회사원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일용직 근로자건, 플랫폼 종사자건 간에 나의 권리에 대해서는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런 이유로 쓰였습니다. 모쪼록 이 책이 많은 소상공인이나 직장인, 프리랜서 등 사회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목차정보

들어가며 004
법제 명과 약칭 명 007

01 인재 채용과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001 지원자의 범죄사실을 알 수 있을까 016 | 002 불합격자에게도 연락을 부탁해 019 | 003 채용 취소라니 024 | 004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의무 029 | 005 근로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근로계약서의 효력 033 | 006 시용과 수습의 차이 035 | 007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까 040 | 008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를 때 045 | 009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고 무조건 개인사업자 049 | 010 현장실습 나온 학생은 근로자일까 054 | 011 외국인 고용 시 고용허가를 꼭 받아야 하나요 056

02 언제 일하고 언제 쉬어야 하는가
012 회사에서 딴 짓하면 월급 깎아도 될까 062 | 013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065 | 014 휴게시간을 쪼개서 줘도 되나요 068 | 015 9시 출근일 때 8시 40분까지 나가야 할까 072 | 016 재량 근로제도란 074 | 017 출장 시 근로시간산정 079 | 018 탄력적 근로제도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의 기준 082 | 019 연차휴가는 어떻게 부여할까 090 | 020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은 어떻게 해야 할까 096 | 021 휴일 대체란 104 | 022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줄 수 있을까 107 | 023 건강검진일과 국민참여재판 참석일에 대한 휴가는 111

03 법에 따른 임금 산정하기
024 월 216만 원을 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이라니 118 | 025 하루 일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122 | 026 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얼마일까 125 | 027 급여명세서의 각종 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129 | 028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임금산정방법 134 | 029 월급이 같은 우리는 왜 연장근로수당이 다를까 137 | 030 포괄임금 계약을 하면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되나요 141 | 031 상여금 상품권으로 줄 수 있나요 145 | 032 점심식사를 회사에서 제공해야 하나요 148 | 033 연속 D고과, 연봉 삭감이 가능할까 150 | 034 비정규직도 상여금 똑같이 줘야 하지 않나요 154 | 035 임금명세서 지급의무 158 | 036 회사 사정으로 쉬는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64 | 037 사업장에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임금지급은 170 | 038 배우자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 172 | 039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175 | 040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다니 179 | 041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임금지급은 182

04 인사관리 쉽게 하기
04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88 | 043 대기발령은 징계일까 192 | 044 사이가 안 좋다고 다른 부서로 발령을 197 | 045 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가도 될까 201 | 046 해외연수 후 바로 퇴사하면 연수경비를 반환해야 할까요 205 | 047 월급 더 많이 주는 경쟁회사로 이직하려면 211 | 048 N잡러의 시대, 투잡 가능할까요 215 | 049 원직복직 명령 시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없나요 219 | 050 나는 노조원이 아닌데 왜 단체협약이 적용될까 222 | 051 직원의 PC를 확인할 수 있을까 226 | 052 회사가 합병이 되었습니다 230 | 053 사업장에 꼭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은 233 | 054 우리 회사 산업안전보건교육 받아야 할까 241 | 055 장애인 의무고용인원과 고용부담금 246 | 056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산재 253 | 057 예술인 고용보험이란 262 | 058 파견근무 2년 후 같은 회사에 근무할 수 있을까 273 | 059 기간제 근로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을 때 계속 근무 279 | 060 예상보다 낮은 고과, 직장 내 괴롭힘일까 282 | 06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승진탈락 288 | 062 일용근로자에 대한 올바른 인사노무관리 292

05 정당한 징계와 해고
063 반성문이나 시말서는 정당한 명령일까 298 | 064 연봉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다면 302 | 065 당사자 소명도 없이 내린 징계, 부당징계일까 305 | 066 감봉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307 | 067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을까 310 | 068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313 | 069 해고예고를 안 할 수 있을까 318

06 아름답게 이직하기
070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까 324 | 071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326 | 072 뒤늦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퇴직금에 포함해야 할까 330 | 073 퇴직연금제도에서의 퇴직금 중도인출 333 | 074 갚지 못한 대여금,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까 337 | 075 왕따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344 | 076 65세 이상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347 | 077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허위로 작성한 사용자의 책임 351

07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 양립
078 직장내 성희롱, 나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356 | 079 생리휴가는 꼭 부여해야 할까 361 | 080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임금은 364 | 081 출산휴가를 아이를 낳은 다음에 써도 될까 367 | 082 배우자 출산휴가 370 | 083 육아휴직을 했더니 고과를 C 받았습니다 373 | 084 육아휴직을 회사별로 신청할 수 있을까 377 | 085 육아휴직 중인데 복직일을 앞당길 수 있을까 380 | 086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382 | 087 계약직은 육아휴직 1년 못 쓰나요 387

08 일하다가 다쳤을 때
088 산재보험에 미가입했는데, 일하다 다친 경우 392 | 089 일하다가 다쳤는데 산재가 아니다 397 | 090 자살은 산재가 될 수 있을까 400 | 091 재택근무 중 다쳤을 때 산재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403 | 092 중대 재해 발생으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406 | 093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일까 410 | 094 안전보건관리체계 자율진단표 415

09 자영업자들을 위한 팁
095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법률 424 | 096 청소년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27 | 097 알바생은 정한 시간보다 더 일하면 연장수당을 주어야 할까 432 | 098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두루누리사회보험 438 | 099 노무사가 사업장에 점검을 나온다니요 442 | 100 사업장 자가진단체크리스트 445
[교보문고에서 제공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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