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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 자료유형
- 동서단행본
- ISBN
- 9788930318099 94300 : \15500
- ISBN
- 9788930315005 (세트)
- DDC
- 331.12-23
- 청구기호
- 331.12 ㄱ464ㅅ
- 저자명
- 권혁
- 서명/저자
-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 권혁 ; 김희성 ; 성대규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집문당, 2018
- 형태사항
- xiii, 271 p. : 삽화 ; 23 cm
- 총서명
- 아산재단 연구총서 ; 440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67-271
- 기타저자
- 김희성
- 기타저자
- 성대규
- 기타서명
- 사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미래
- 기타서명
- 사차 산업혁명 시대와 일자리
- 가격
- \15500
- Control Number
- bwcl:114488
- 책소개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초연결성’과 ‘초지능화’로 요약되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일자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일 게 틀림없다. 전통적으로 ‘근로’는 ① 다수의 근로자들이 ② 동일한 공간에서 ③ 사용자에 의해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로는 이러한 틀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단순한 업무는 인공지능이나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이미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는 현실이다. 이러한 산업생태계의 본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노동관련법제도는 여전히 1차 산업혁명시대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초래될 노동의 변화는 반드시 법제도체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노동관련 법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선도하기는커녕, 과거의 전통적인 노사관계체계를 고집할 경우, 현실과 법제도 간의 괴리는 점점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른바 ‘노동법의 진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노동법의 진화는 근로자 개념의 극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전통적인 종속노동자에 보호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오히려 ① 자유롭게 용역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② 주로 한 사람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로서 ‘외형상의 독립성’과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경제적 종속성’을 갖는 경우를 법제도체계에서 포섭하여야 한다.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노동법제도가 작동해야 하고, 사회적 보호필요성이 없는 경우는 과감하게 노동법제도의 개입을 배제하여야 한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미시적인 근로계약관계 상의 변화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뿐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대립적, 투쟁적 단체교섭질서의 변화와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형태의 다변화 그리고 고령자 일자리 문제 외에도 고용보험 등 사회 안전망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수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노동법의 진화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바로 ‘행복한’ 일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근로가 오로지 부담이요 고통이었던 시대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일이 행복한 시대를 만들어가야 한다.
영문제목: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Future of Laborlaw